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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귀찮게 하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와 문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스팸문자와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비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필자의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건강식품 스팸문자때문에 불편을 호소했다.
“이 문자 좀 그만오게 할 수 없나?”
필자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오는 스팸문자에 지쳐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수신거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두낫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필자는 스팸 문자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해보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간단했다. 두낫콜 사이트(www.donotcall.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마친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두낫콜 서비스 절차
① 고객이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
② 고객임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절차 수행(휴대전화 실명 인증)
③ 고객이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 신청
* 금융업권별 소속 금융회사를 일괄 선택 가능
④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각 금융협회로 전송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전송
⑤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고객 휴대전화 번호 전달
⑥ 금융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연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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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판매 문자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를 이용해 차단할 수 있다. (사진=두낫콜 사이트)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텔레마케팅)를 차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불법 수신거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는 자동으로 수신이 거부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는 ‘직접입력 신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신고’ 메뉴를 이용해 사업자 정보를 검색한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명, 수신 전화번호와 신고 내용을 작성해서 등록한다. 신고 등록할 때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담당 지자체에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실 조사를 한 후 해당 업체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소속된 지역의 지자체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집전화도 가능하다. 집전화는 추가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추가 수신거부 등록’으로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제외한 유선전화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일 경우 휴대전화마다 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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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도 본격화됐다. (사진=두낫콜) |
신청을 마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객이 선택한 모든 금융회사로 전달되고, 이후부터는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상품홍보 등 마케팅 목적을 위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신이 2년간 차단된다. 신청 후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는 2주 정도 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금융회사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신청방법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방법과 동일하다. 소비자가 거부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전달된다. 신청 후 2주가 지나야 최종반영되며, 유효기간은 신청 후 2년까지이다.
*해당 금융회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총 12곳
필자의 아버지는 “정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다. 앞으로도 이 서비스가 잘 운영돼 ‘원하지 않는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이처럼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좋은 정책이 좀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http://www.donotcall.or.kr/main.jsp
☞ 두낫콜/a>>/>>/>>/>>/>>/>>/>>/>>/>>/>>/>>/>>/>>/>>/>>/>(금융권 및 전화권유판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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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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