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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잠깐만요, 사업 좀 키우고 갈게요!”

[‘손톱 밑 가시 뽑혔다’ 규제개혁 10선] ⑤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 제도

2015.03.18 정책기자 김시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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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에 도착한 입대 영장에 도전을 미룰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J씨의 하소연이다. 3년 전 J씨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CEO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는 미룰 수 없는 군 입대로 인해 꿈을 잠시 접을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18~24세 연령대의 초기 창업활동지표가 ‘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시기에 군대를 가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창업을 미루거나, 학업에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한다.

그런데 J씨처럼 예비 벤처창업가들을 비롯해 20대 초반에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들도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되는 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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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가 입영연기제도 시행 안내문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제도’ 덕분이다. 2014년 1월 29일 정부는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는 30세 이전에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입영 연기 자격요건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자인 경우,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창업공모전에서 입상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이 창업한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등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영 연기 제도를 창업가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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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 특기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영 연기 제도가 청년창업가에게도 확대 적용됐다.
  
이 제도는 2014년 병무청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군 미필 청년창업가에 대한 경영연속성을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통해 청년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

최대 2년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경영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생긴다. 실제 창업에 있어서 2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 2년의 입영 연기 이후에 군 입대를 한다고 해도 경영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도 이때문이다.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많은 청년창업가들에게 귀중한 2년을 선사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많은 청년창업가들에게 귀중한 2년을 선사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위클리공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청년장사꾼’으로 유명한 김윤규 씨는 군 생활 도중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많은 청년 창업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 ‘Y-MEDIA’의 L군은 예비역 2년차이다. L군은 군 입대 전부터 창업동아리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군 면제가 아닌 이상 어찌됐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에 빠른 입대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2년간의 군 생활동안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지금 창업 아이디어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창업에 있어서 창조와 혁신은 단순히 경영연속성에만 있는 건 아니다. 분명 병역 의무를 통해서도 수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부디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제도’가 꼭 필요한 청년창업가들에게 귀중한 2년을 선사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5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정책기자 김시훤(대학생) si_hw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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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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