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으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체통 말고도 SNS나 이메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우체통의 사용 빈도 역시 확연히 줄었다.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우체통 수가 1/3로 줄었을 만큼 손편지를 보내는 일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이다.
뭐든 빨리빨리 하는 게 대세가 되어버린 요즘이지만, 우체통으로 상징되는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29일 전국에 있는 우체통을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의 우체통을 깨끗하게 닦고, 훼손된 부분은 손질하는 등 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우체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기 위해서다.
![]() |
| 지난 3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우체통 정비 사업이 진행됐다.(제공=우정사업본부 페이스북) |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친근한 우체통과 우편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상징물로서 국민들이 산뜻하고 청결하게 우체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좋지만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편지도 많이 애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 1회 ‘우체통 청소의 날’을 지정해 우체통을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일주일에 한 번 물청소를 하고 페인트칠 점검을 하는 등 이전보다 더 청소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우정청 김영태 주무관은 “우체통이 주로 도로변에 있다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미관상 좋지 않았다. 실제로 물청소까진 아니어도 집배원분들께서 매일매일 먼지떨이를 하고 있다.”며 “주 1회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속해서 우체통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
| 우체통은 대부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위험이 높다. |
이번 우체통 정비사업은 우체국 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 정비의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우체통과 우편함을 설치하고 우편차량과 이륜차 같은 집배 장비를 정비하는 등 우체국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정비가 함께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에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우체통 위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혹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체국 위치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집 근처 우체통 위치서비스를 이용해보았다. 우체통 위치서비스를 클릭해보니 곧바로 위치 추적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사는 부천을 클릭한 후 검색해보니 집 근처에 위치한 우체통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 |
|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지방우정청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와 같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우체통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우체통이 있다고 표시된 곳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지도와 함께 주변에 특징이 될 만한 장소를 글로 설명해놓고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체통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김미리 씨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나 남편에게 우체통을 통해 편지를 전한다. 매일 보는 사이지만 이렇게 우체통을 통해 편지를 전하면 말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실제로 정부에서는 1년 후에 도착하는 이른바 ‘느린 우체통’을 만들어 전국에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영종대교에 처음 설치된 이래 제주 올레길 등 전국 관광명소 50곳에 ‘느린 우체통’이 설치돼 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의 경우 처음 설치된 시점에 무려 2,500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 |
| 편지에 대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느린 우체통’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우체통을 거의 이용할 일이 없는 필자에게 우체통은 기억 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물건이었다. 우체통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편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우체통 입 속으로 꿀꺽 집어넣기 전까지 가졌던 긴장감과 설렘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밤새 고심해서 적은 편지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며 길을 걷다가도 몇 번이고 우체통을 바라봤던 기억들이 새삼 떠올랐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 페이스북(/epost.kr)을 자주 들여다봤는데, 예상 외로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댓글의 대부분은 우체통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과 함께 손편지의 소중함을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다. 이번 정비 사업을 계기로 손편지의 소중함이 국민들 사이에서 더 많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냄새나는 가축분뇨시설 황금알 될 줄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