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게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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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문이 도착했다. |
2015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자가 4만5,000명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1196억 원으로 13.7%로 증가했다. 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한다.

초과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동일한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연간 부담액이 최고상환액(15년 기준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을 전·후로 나눠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9일부터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필자는 이번에 환급받을 금액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 보기로 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접속해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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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민원 신청을 클릭하고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 로그인 화면이 뜬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환급금 신청 전에 준비해야한다.
|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다. |
로그인 후 통합조회 및 신청 코너에 들어가면 나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조회가 된다. 청구유효기간은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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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후 나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한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조회 후 신청을 누르면 환급금 신청을 위한 입력사항들이 나온다.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거래은행,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등 환급을 받기 위해 작성을 해야한다. 모두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트을 누르면 끝! 신청을 위해 단 5분만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공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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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을 받기 위해선 입력사항들을 적어야한다. |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고자 한다면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동봉된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서 보내면 된다. ARS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급받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이 넘는다. 내가 받는 금액이 적다고 혹은 환급 받는 것이 귀찮다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가 환급 신청을 해보니 그리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단돈 얼마라도 생기니 기분이 좋았다. 안내문 받은 사람들은 빨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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