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핀테크 기술 개발, 이제 쉬워지겠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시연회 참가기 ①

2016.08.31 정책기자 유성재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핀테크(Fintech)란,금융을 뜻하는 ‘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결합된 합성어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이체, 송금, 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손바닥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서 ‘핀테크’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그러나 그간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개별 금융회사와의 협약이 필요했고,모든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핀테크 기업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A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이 다른 ‘B 금융회사’와는 호환이 되지 않아 협약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개통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작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라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구축돼 8월 30일개통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금융회사의 조회, 이체 등 업무를 표준화된 프로그램 세트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과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오픈플랫폼에 접속한 후 API를 통해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것만으로 16개 은행, 또는 25개 쯩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사를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에 참여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 도약의 초석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전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이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개통식 행사에 이어서 ‘제10차 핀테크 데모데이’가 개최되어 9개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 중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연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해‘중고나라’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큐딜리온,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현재의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레이니스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QARA, ▲보유자산 및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람애널리틱스, ▲중소 사업자의 매입 매출 데이터와 신용평가 업체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여신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국신용데이터 등이 서비스 시연행사를 하면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큐딜리온에서 자사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주)큐딜리온에서 자사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해진다고 해서 보안마저 가벼워질 수는 없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체크리스트, 모의해킹 방식 등의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성재 lastcracker@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귀뚜라미 쿠키, 직접 먹어봤더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