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쇼핑관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쇼핑축제가 있어왔지만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수많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대규모 할인혜택과 함께 문화행사와 축제이벤트를 한데 결합했다는 점에서 내외국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말까지 이어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마침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도 맞닿아 있고 한류스타들도 전국적으로 각각의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외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도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찾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바로 국내 전통시장들이 외국인관광객 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 한옥마을의 향교.
고루하다는 선입견이 많은 전통시장이지만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광주의 송정삼색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문화공연이 자주 개최되고 간판과 화장실 개선 등 현대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유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들의 편리한 관광을 도울 통역사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외국인들과의 한나절 동행기를 풀어보려 한다.
전주 남부시장 한 켠의 모습.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남문장의 역사를 온전히 이어오고 있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전주지역 토박이로 이뤄져 있어 흔히 전통이 가장 잘 살아있는 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남부시장에서는 수많은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야시장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장 인근 천변에 대규모 행사장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민참가자의 노래자랑, 밴드 공연 등 갖가지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음식을 즐기는 러시아 공연단.
특히 10월 1일에는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전통예술공연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배정돼 있었는데 그 중에는 러시아 예술단의 연주 공연도 있었다. 10월 1일 하루 동안 필자는 러시아 예술단과 계속 동행하며 통역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시장 천변에 마련된 행사 부스들.
이들은 오후에 러시아 전통음악을 공연할 예정이었고 그외 시간에는 자유롭게 남부시장과 전주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며 문화적 견문을 넓혔다. 공연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한국을 방문해 약 30여 명 가까운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 통역사와 인솔자를 함께 담당해야 했던 필자에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축제 부스에서 한복을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
![]() |
축제 부스에서 한복을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 |
천변 축제부스는 치킨, 낙지볶음, 술로 만든 아이술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예품을 만들거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부스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필자는 외국인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프로그램이 한복 체험이라 생각해 적극 추천을 했다. 러시아 공연단 모두들 한복을 입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외국인들의 한복차림이 생소하기는 했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며 우리 주위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리라 상상해봤다.
전주 한옥마을 체험.
전주 한옥마을 체험.
전주한옥마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였다. 마을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모습이었고,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균관 스캔들’ 등 드라마가 촬영된 현장이기도 했기에 이들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필자와 관광객 모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에 소통에 서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감정과 소감은 그대로 잘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남부시장에서의 추억.
남부시장에서의 추억.
비록 한나절 동안의 짧은 동행이었지만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우리의 전통시장을 이들에게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보람이었다.
한복을 입어보고 우리의 전통음식을 먹어보는 등 우리의 전통시장에서의 짧은 기억이 이들에게 오래도록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기를 기원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성훈 khmh104@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 한 달, 내리 세일과 축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