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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 원 정도면, 자연재해 걱정 끝!

보험료 절반 이상 정부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2016.10.11 정책기자 서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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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에서 발생한 5.8의 지진으로 경주에 살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 등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그 두려움이 채 가기도 전에, 계속되는 여진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하늘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재해는 계속 발생했다.

10월 4일 제 18호 태풍
10월 4일 제 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이례적인 물난리가 났던 경주의 모습. 야외에 주차되어 있던 많은 차량들에 물에 잠겨 그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4일에는 제 18호 태풍 ‘차바’가 울산을 덮치면서 이례적인 물난리가 발생해 울산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아비규환이 됐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채 피해복구가 한창이다. 

태풍 외에도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는 항상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야기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정부에서 절반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1.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말한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92%까지 지원을 한다. 즉, 가입자의 부담은 8~45% 가량이다. 예를 들어, 경주시 단독주택 80m²(24평)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총 보험료는 연 5만1100원이며 그 중 주민부담은 2만2900원이 된다. 보험금의 규모는 소파 18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전파 7200만 원이 된다.

실제로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56건이 보험사에 접수됐고, 이 중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단독주택(29m², 9평)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300원을 부담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은 1238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주시 황남동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 천 원 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 지자체를 통해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은 이번 지진으로 소규모 피해를 입어 113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2. 풍수해보험의 종류와 보장범위

풍수해보험의 종류.

풍수해보험의 종류.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총 3개의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 개별 가입으로 단독·공동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Ⅰ’과 단체 가입으로 단독·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Ⅱ’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실손 비례 보상형 상품인 ‘풍수해보험Ⅲ’이 있다.

풍수해보험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된다. 전파는 구조물 50% 이상이 손상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반파는 구조물이 50% 이상 손상됐지만 복구할 수 있는 경우, 소파는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또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90%로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특약(추가 담보). 이를 통해 침수 보험금 등 보상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특약(추가 담보). 이를 통해 침수 보험금 등 보상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특약(추가 담보)를 통해 침수 보험금 등 보상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파손해 부 보장’, ‘침수손해 부 보장’ 등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풍수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밝히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담 후에는 시설물 현황 확인과 질문서 작성, 개인 정보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료 납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재난지원금제도는 재난 피해를 입어도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집이 2채이건 3채이건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복구에 필요한 보상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처럼 이윤을 남기는 보험이 아니라, 국민의 재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임으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또는 3년까지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건 세입자건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풍수해이기에 풍수해보험은 세임자들도 얼마든지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서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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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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