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뉴스테이’ 동탄
모델하우스 가보니

2016.11.02 정책기자 양혜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앵커>

요즘 수도권의 전세난,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전세 대신에 월세가 많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현장을 양혜원 국민기자가 가봤습니다.

[기사내용]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동탄시.

새로 지은 한 뉴스테이 견본주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돋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카셰어링 같은 지원이 있다는 설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아파트 주변의 입주 환경도 비교적 쾌적해 보입니다.

아파트 내부시설도 깔끔합니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침실, 발코니 베란다까지…공들여 만든 모습이 입주자가 살기에 편리하고 안락해 보입니다.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으로 세워지게 될 아파트의 자세한 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영주 사무관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말자막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고요

올해 일정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묶입니다.

중산층 입주자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에 대해 설명하는 톡톡 콘서트 자리 20여 명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참여했는데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끈 점은 뉴스테이 정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공급이 크게 준 대신 월세가 부쩍 늘면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중산층, 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와는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월 임대료가 약 10만 원대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집 구하기 힘든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만합니다.

인터뷰> 박해성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말자막

뉴스테이 들어보니까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 이르기까지 소득 6분위 이하 젊은 계층에게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주택 도심에 지어지는 행복아파트 입주 자격의 대부분을 청년들을 위해 배려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정원 행복주택 당첨자 / 서울시 송파구

*말자막

당장 살 집이 걱정이라서 신혼부부인 친형 집에 얹혀살고 있다가 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해 6년이라는 (입주) 기간을 확정받고 나서 내년에 3월에 입주하게 돼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주거지원 정책을 쉽게 알려면 www.myhome.go.kr이라는 인터넷 마이홈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뉴스테이부터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을 통합안내서비스 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신청과 정보 열람도 가능합니다.

하단> 양혜원 고려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 전세난을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리포트 양혜원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성! 멋진 입대
입영이 즐거워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