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한전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 사망사건’
‘2012년 겨울, 60대 할머니와 여섯 살 난 손자가 촛불 화재로 숨진 사건’
‘2015년 11월, 화롯불을 피워놓고 잠들다 숨진 노부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기사 제목들이다. 11월 중순인 요즘도 한기가 느껴지는 날이 많은데 연말연시가 되면 한파가 몰아닥쳐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가구들이 많아질 것이다. 위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공통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연료비가 없어 발생한 비보(悲報)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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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짜여지고, 직접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제도 홍보영상) |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절기와는 달리 동절기에는 난방이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절기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이상까지 분포한다고 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구소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50%까지 차지한다는 점으로 볼 때, 상당수의 가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놓여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의 연료비는 평상시보다 2배로 늘어나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영유아가구는 약 25%, 장애가구는 약 6% 이상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추위에 더 취약하고 집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그만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11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인상됐다.(출처=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 작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약 49만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편입되도록 했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폭을 더욱 넓혔다.
다만,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바우처의 사용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늘려 점점 길어지고 있는 동절기에 대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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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달리 올해는 사용기간이 1개월 늘어났다.(출처=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지원금액은 1인 가구기준 8만3,000원, 2인 가구기준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기준 11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카드 및 요금 차감형식으로 지원해 온전히 난방금액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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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출처=정책공감 누리집)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과 동시에 ‘가구원특성기준’인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이며, 두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신청 가능하다.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여진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가족,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로 직권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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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정책공감 누리집) |
산업통상자원부는 혹여나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11월 7일에 약 59만 여 수급대상가구에게 1:1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고 한다. 자신이나 주변 지인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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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제도 홍보영상)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제도로 국민을 위한 부처 간 협업사례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돕는 ‘노인돌봄서비스’ 등 여러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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