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디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불법복제, 짝퉁 근절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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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디자인보호포럼 행사장. |
콘텐츠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독창성을 보호받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숙한 대응으로 상처받거나, 경쟁사의 악용으로 문제가 자주 생기는 분야가 아마도 ‘디자인’일 텐데요.
지난 1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2016 디자인보호포럼’ 행사가 있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특허를 내기 위한 준비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 다양한 디자인 관련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포럼이라 특허청에서 주관했구요.
더호특허의 최호석 변리사.
‘더호특허’의 최호석 변리사는 다양한 특허를 위한 팁과 주의점,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특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강의를 했는데요.
특허와 관련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치환한 디자인, 동일하게 양산이 어려운 디자인, 건축물 등 부동산 디자인 등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받기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미리 잘 알아두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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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는 디자인 예제 |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특허를 내기 전에 디자인부터 노출한 경우가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공개된 지 6개월(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한해 등록받을 기회(신규성상실의 예외제도)를 주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 36조)고 합니다.
출원 전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만약 디자인 공개 후 6개월이라는 기간만 믿고 마지막 날까지 출원을 미루는 사이에 제3자가 내 디자인을 모방해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내 디자인은 제3자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일자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공개된 나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먼저 출원하고, 내가 나중에 출원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디자인을 숨겨야 합니다. 가급적 디자인 공개는 금물이라는 사실 잘 알아두세요. 이것만 지켜도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개 후, 빠른 시일 내에 나의 디자인을 위한 권리를 법을 통해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디자인출원 방법
이 밖에도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절차까지 알려줬는데요.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미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미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면 꼭 해당국가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원은 국가별로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방법(파리루트)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번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디자인출원(레이그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외 출원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다면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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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를 통해 특허청이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길,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디자인을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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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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