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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다시 가본 징병검사장

병무청 ‘징병검사’ 현장 체험기

2016.11.18 정책기자 유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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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고, 그 중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만 19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급수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징병검사라고 하며,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 등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지방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올해를 마지막으로 ‘징병검사’라는 말은 사라지고, ‘병역판정검사’라는 말로 대체된다고 하니 1997년생은 마지막 징병검사를 받는 세대가 되게 됩니다.

지난 15일 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징병검사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병무청의 투명한 병무행정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초대된 자리였는데요.

지난 2009년도에 수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마친지도 4년째가 되니, 무려 7년만에 다시 징병검사장을 방문한 셈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병무청 징병검사장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징병검사장 방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시작점을 직접 체험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리검사를 받고 있는 수검자들
심리검사를 받고 있는 수검자들.


병역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집안이 부유하다고 해서, 사회 고위층의 아들이라 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죠.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판단기준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는 병무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실제로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모 연예인,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모 연예인의 사례는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죠.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특수사법경찰단’을 운영,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 번 이상 거쳐가는 곳이 병무청인 만큼, 민원인에 대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스마트폰을 통해 징병검사 필요서류 및 과정을 안내하고, ‘병무 민원 서비스 닥터팀’을 통해 불만족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방사선 촬영 장비

방사선 촬영 장비.
 
신체검사장의 진료과 부스들
신체검사장의 진료과 부스들


징병검사는 정신적, 신체적 정도에 따라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심리검사-신체검 사-병역판정’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징병검사장에 들어온 후 본인확인절차(접수 및 사진촬영, 나라사랑카드 발급)를 마치면 우선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질병상태문진)를 통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심리검사가 끝나면 모든 수검자가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인 ‘결핵’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사선 촬영 장비도 디지털화돼, 필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촬영 즉시 컴퓨터 이미지로 징병검사 의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을 마치면 임상병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채혈, 소변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 간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혈우병, 백혈병 등의 질병여부도 측정이 가능해 질병 보유여부를 몰랐던 수검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 조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체험하고 있다
정책기자단이 해병대 체력검정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를 체험하고 있다.
 

임상병리 검사 이후에는 체중, 몸무게, 시력을 각각 측정하게 됩니다. 체중, 몸무게, 시력을 측정한 이후,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로 수석의사 부스에서 신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 십자인대 파열 등 병역 이행이 어려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진료과 부스에 방문해 상담과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 되면 3급 현역, 4급 보충역 등으로 판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마친 뒤에는 수검자의 학력, 자격, 면허의 보유여부를 통해 적성을 분류합니다. 이 때 분류된 적성은 수검자가 운전병, 정비병 등 특기병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적성 분류까지 마치게 되면, 모든 신체검사 내용을 토대로 징병관이 1급부터 7급까지 병역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병역처분은 1급~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편성,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대상으로 분류되며, 학업과 생업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를 체험하고 있다
윗몸일으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정책기자단.

현역 대상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의 인내심을 기르고, 좀 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해병대를 지원합니다. 

해병대는 유사 시 적진에 우선 침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이므로 해병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한다고 해도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체력검정을 실시해 지원자의 복무 가능여부를 평가합니다.

병무청 군지원센터에서는 해병대 체력검정장을 공개해 체력검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통해 체력검정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최고점수는 받지 못하지만, 체력검정을 실시하면서 자신을 뛰어넘는 인내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쯤 거쳐야 하는 병무행정을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필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징병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마친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성재 lastcrac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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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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