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대학생 시절 학술대회 참가나 여행 등을 위해 1년에 서너 번은 부산에 다녀오곤 한다. 그런데 나들이의 기쁨도 잠시, 부산행을 할 때마다 매번 겪게되는 수고로움이 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이다.
![]() |
고속도로 통행권. |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달구벌 대로에서 출발해 수성IC로 이동한 다음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를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 통행료를 두 번 지불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김해부산톨게이트와 대동톨게이트(대동분기점)이다. 운전자들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차량을 정차해야 하고, 지갑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이유는 고속도로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부산 구간은 8개 회사가 참여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반면 남해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니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3,000원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장점도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경주와 울산 등을 우회해야 하지만 이 노선은 직전만 하면 된다. 당연히 운행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와 민간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 징수…무정차 시스템 덕분
![]() |
중앙고속도로의 한 톨게이트. |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해당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을 비롯해 천안-논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구간이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간영업소에서 각각 정산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고속도로 이용 시 면제와 할인, 할증 등의 사항은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요금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일괄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활용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한 다음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별도의 통행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중간영업소는 철거됐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가 들어섰다. 해당 구역에 각종 설비가 마련된 만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까지 영업소 구간의 도로 폭이 좁아 30km로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 통합 징수로 9,300억 효과 기대
![]() |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현황.(사진=국토교통부) |
이번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정차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운행 중 통행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또 연료가 절감되고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등 9,30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철거된 중간영업소는 향후 운전자들을 위해 졸음쉼터, 간이휴게소 등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분기점에 이 같은 시설이 마련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이용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의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 3곳이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인데, 노선이 확대되면 사회적 편익은 자연스레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또는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납부방식이 더욱 다양해 질 전망이다. 요금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느라 차 안에서 허둥지둥대기도 했고, 노선을 잘못 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로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통합 징수돼 운전자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요즘 핫한 인기템들, 알고보니 ‘메이드인 창조경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