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바’ 전쟁 돌입…꼭 챙겨야 할 3가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주휴수당도 챙겨야

2016.12.09 정책기자 조수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7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12월 7일 성적표를 받았다. 이들에게 본격적인 자유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들도 종강을 앞두고 있어, 대학진학 및 겨울방학을 앞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한 ‘전쟁’아닌 ‘전쟁’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크게 기술을 배워도 되지 않는 서빙이나 음료제조 등 식당과 카페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중앙대학교 앞 흑석동 거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앞 흑석동.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의 댓가로 월급과 주급 등의 임금을 받는 이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혹여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3가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1.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하자!

일할 때 제일 먼저 ‘근로계악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 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42.5%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업주들은 84.9%가 ‘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한 다음, 사업장에 구비해야 하며, 추후 임금 분쟁 시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부서 및 직위,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임금조건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마땅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5개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참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습.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습.


2. 주휴수당 잊지 말고 꼭 챙기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동의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쉽다. 만약 한 달을 4주로 가정하고, 필자가 최저시급을 받으며 평일 하루에 8시간 근무했다면, (40/40) X 8 X 6,030 = 48,240원이 주휴수당이 되고, 주휴수당에 x 4(주)를 곱해 = 192,960원이 된다. 약 한 달에 20만 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 각종 근로에 대해 꼭 확인하자!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일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를 지급해야 한다. 

각종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낸 표
각종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낸 표.


다음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있다. 야간근로는 22시(밤 10시)부터 6시(아침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서 휴일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이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역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시간에서 준비 및 마무리 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도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꼭 받아야 한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취합한 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 일을 해보는 것이라 많이 서투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보도록 하자!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보도록 하자!


이도 여의치 않다면, 필자가 진행했던 방법을 참고하면 좋다. 필자는 서울에 거주해 지역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관련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50여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접 임금체불을 겪고, 진정서까지 제출해 주휴수당을 받았던 필자는 친구들과 동기, 후배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정당한 땀의 댓가, 숭고한 노동으로 받는 임금. 법적으로 정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번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사를 잘 참고하기 바란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신병동 체험 후 정신전문 간호사 꿈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