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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더치페이가 편해졌다~

인터넷 업체 운영 정책기자가 체감한 청탁금지법

2017.01.09 정책기자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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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일을 넘어섰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금품 등을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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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광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광고.


적용 대상 기관으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기관과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사 등이다.

적용 대상자는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언론사 대표, 임직원(언론인), 국회의원, 민간인 등이며 이들은 직무 연계 등과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식사비용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시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들을 제공한 민간인도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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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관련 포스터.(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결국,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으로 공정한 경쟁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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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필자도 인터넷 업체 대표로 있는지라 관청 업무가 있을시 공무원들과 만나 식사 혹은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보니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에 바뀐 문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 특히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가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사실 필자가 식사를 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엔 서로가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를 지키게 되면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업무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만 신경쓰면 될 뿐, 그 외 다른 해결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굳이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다.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식사와 커피 값을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졌다.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되가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밥 한끼 사주는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커피 한 잔 사는 게 무슨 문제인지 말이다. 한국의 고유 문화인 ‘정(情)’ 문화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어떤 한 친구가 계속해서 밥을 사게 되면 밥을 사는 친구나, 밥을 얻어먹는 친구 모두의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내 밥 값은 내가 낸다는 마음가짐이 어쩌면 가장 속 편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소비심리나 경제 위축 등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규정에 맞게 우리 사회도 변해가는 느낌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가기 위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부정부패의 씨앗 즉 근본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원해본다. 

 

서동주
정책기자단|서동주
skind741@hanmail.net
최고보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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