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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자녀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건?] 알아두면 좋은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01.13 정책기자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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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세(稅)테크의 시대라고 한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절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 몇 가지 바뀌는 세법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세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려봤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 보험
 

2017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 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에는 가입(계약) 기간 10·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가 없었지만 20172월부터는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그 동안에는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맞추면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내지 않아도 됐었다. 2017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을 함께 들 수 있지만 1인당 최소 19,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월 적립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생겼다.(출처=KTV)
월 적립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생겼다.(출처=KTV)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한 금융 프리랜서 관계자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엄청난 충격이다. 그 동안 종신보험을 활용한 재테크가 웬만한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편하고 수익률도 좋았다.”라며 선진국에 비해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관대했었는데, 이제 점점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세법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학자금 대출 유형과 중고차 구입 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됐다.(출처=KTV)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됐다.(출처=KTV)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중고차 구입비의 경우 구입 가격의 1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20172월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 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출처=KTV)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출처=KTV)


이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취업 준비생은
이전에는 고소득자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려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지난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올 한해는 좀 더 꼼꼼히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오병호
정책기자단|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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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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