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평창 테스트이벤트가 16일 2017 극동컵 회장배 국제스키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22개 종목에서 펼쳐집니다. 올 겨울, 한기를 화끈하게 녹여줄 평창 테스트이벤트를 맞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도 함께 달려봅니다.<편집자 주>
오는 16일, 극동컵 회장배 국제스키대회를 필두로, 2017년 테스트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테스트이벤트는 3수 끝에 개최하게 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본고사 전에 치루는 모의고사 격의 대회로, 올림픽 개막에 앞서 직접 대회를 치뤄보며 대회 시설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노하우를 쌓기 위해 마련됐다.
![]() |
극동컵 회장배 국제 스키대회.(출처=‘헬로 평창’ 모바일 앱) |
더불어 올림픽이 치러질 바로 그 경기장에서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선수들에게도 경기장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비교적 낯선 동계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북돋는 계기가 된다.
이름은 테스트이벤트지만 대부분 ‘정식 국제 경기’들이 열리며, 입장료 또한 동계올림픽에 비해 저렴하거나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동계올림픽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쇼트트랙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위치인 A석은 30,000원, B석과 C석은 15,000원과 5,000원이며,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이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고 설상경기의 경우 무료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강원도민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1~3급), 경로자(만 65세 이상)는 반값에 입장이 가능하니, 기본 20만 원대인 올림픽 본경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올림픽 못지 않은 수준높은 국제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
1~2월 테스트이벤트 일정표. |
![]() |
3~4월 테스트이벤트 일정표. |
테스트이벤트 일정은 위와 같다. 앞의 바의 색에 따라, 노란색은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초록색은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빨간색은 비경쟁 테스트이벤트이다. 올 해 테스트 이벤트는 4월까치 총 22개의 국제대회로 치뤄진다.
이번 달에는 대륙컵 가운데 하나로, FIS 월드컵 보다 한단계 아래 수준의 극동컵 회장배 국제 스키대회가 열린다. 특히, 2월 중반에 열리는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운 2월과, 아직 눈이 남아있는 3월에는 스키 및 스노보드 등의 설상경기가 주를 이루며, 점차 날이 풀리는 3월 말과 4월에는 아이스하키 등 실내에서 열리는 빙상경기가 주를 이룬다.
설상경기와 슬라이딩경기는 눈이 많이 오는 평창과 정선에서 열리고, 빙상경기는 빙상경기장이 건립된 강릉에서 열린다.
![]() |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으로 만나는 동계 종목.(출처=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
![]() |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로 만나는 동계 종목.(출처=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
일정표의 몇 가지 종목들은 조금 낯설 것이다. 일정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크로스컨트리, 노르딕, 알파인,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 모두 스키 종목이다.
먼저 크로스컨트리는 오르막, 내리막, 평지 비율이 3분의 1씩 구성된 코스를 주행하는 종목이며, 알파인스키는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이다.
노르딕복합은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를 함께 치르는 종목이며,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이다.
루지와 스켈레톤은 모두 슬라이딩 종목이다. 루지나 스켈레톤은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종목들이므로,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이용해 관람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테스트이벤트만 보고 오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겨울여행주간’을 이용하면 알찬 여행 프로그램과 풍요로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참조: http://winter.visitkorea.or.kr/)
또한, 모바일 앱 ‘헬로 평창’(Hello PyeongChang)을 이용하면, 이번 테스트이벤트 경기 일정 및 종목에 대한 정보와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에 대한 여행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말 테스트이벤트 경기였던 ‘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를 직접 관람했었다. 심석희, 이정수 등 굴지의 선수들이 바로 눈 앞에서 예술과도 같은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더불어, 경기장 주변에서 강릉시민들이 준비한 부대행사들도 충분한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미리 테스트이벤트를 관람한 경험자로서, 이번 테스트이벤트는 미리 동계올림픽을 만나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번 겨울 동계스포츠의 매력에 빠지러 강원도로 떠나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명수진 audtnwls1003@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 마음 속 찍으러, 난 홀로 떠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