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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학교 가도, 멋쩍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

2017.01.20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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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겨울방학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온다. 입학과 졸업을 앞둔 시기라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 갈 일이 많다. 새학년에 올라가면 학부모총회, 상담, 학부모회 활동 및 자원봉사로 분주하게 학교를 들락날락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럴때마다 고민이 생긴다.

‘빈손으로 가야 하나?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에 다른 엄마한테 전화로 조언도 구하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도 들어보며 학교 행사에 갈 준비를 했던 풍경이 전반적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긍정적인 평가 속에 안착되고 있는 학교의 변화 바람을 살펴보자.

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시교육청의 5대 청렴 문화 캠페인.(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청탁금지법은 청렴문화를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내려 학연, 지연에 얽매였던 구태의연한 관습에서 벗어나고 뇌물이나 접대문화로 얼룩진 이 사회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청탁금지법은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까지 적용되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5대 청렴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탁에 대한 거절과 신고, 인사철에 떡이나 화분 주고 받지 않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등을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부정적 행위들을 근절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은 선물도 불허한다는 안내문이 한 초등학교 교문에 걸려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작은 선물도 불허한다는 안내문이 한 초등학교 교문에 걸려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후 학교에서 여러 통의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은 선물, 커피 기프티콘, 빵, 음료수, 쇼핑백 등을  일체 받지 않는다’라는 공고문을 자주 접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에 상담을 가거나, 선생님을 뵐 일이 있을 때 작게는 테이크아웃 커피에서부터 롤케이크, 화분 등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때로는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가기를 기피하는 학부모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이런 행위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다. 교문 입구 보안관실을 통과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안관 선생님의 매같은 눈길로 쇼핑백 반입 금지는 물론 커피나 케이크 또한 학교 안으로 들고 갈 수 없게 됐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런 면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행에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지=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선물마감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간다.(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빈손으로 학교 상담을 가보니 담임선생님이 믹스커피를 타주신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자연스레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애정, 신뢰가 쌓여간다. 

예전엔 체험활동으로 외부 행사를 나가거나, 소풍을 가게 되면 학급 임원 엄마들이 담임선생님의 도시락과 음료수를 준비했어야 했다. 임원 엄마들이 돈을 걷어 도시락과 음료수를 준비해 선생님께 전달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제대로 알고 준수해 보자.

사진=서울시교육청블로그
청탁금지법 관련 Q&A.(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총회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된다. 학부모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하다보면 회비를 걷게 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때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학부모님들끼리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그 모은 돈을 선생님이나 학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교 행사 후 학교 예산으로 1인당 3만 원 미만으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농사지은 채소, 과일, 공짜로 받은 샘플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그러나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블로그
청탁금지법 관련 Q&A.(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아이가 학급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되면 엄마들은 학교 행사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시 반 아이들 간식을 챙겨줘야 하는지, 소풍 갈 때 담임선생님 도시락을 챙겨 보내야 하는지 등이 고민거리인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반 아이들 간식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과태료와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진=서울시교육청블로그
청탁금지법 관련 Q&A.(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청탁금지법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자이며, 기간제 교사와 유치원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까지도 해당이 된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방과후 선생님은 해당이 안된다.

사진=서울시교육청블로그
청탁금지법 관련 Q&A.(사진=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지금까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 금액이 1회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몇 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청렴 대한민국이 시작됐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의 만연되고 뿌리박힌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법은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다. 작게는 나로 시작하여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지켜야한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이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문화가 실현되기를 우리 모두 노력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은주 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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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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