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공인 정책혁신으로 기술강국 토대 다진다

황교안 권한대행,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찾아 소공인 격려

2017.01.26 정책기자 안혜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날을 맞이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공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9일 오후 서울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찾아 소공인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씨엔에스(CNS), 삼호정밀 등 소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공인들을 격려했다.

문래소공인특화센터를 찾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래소공인특화센터를 찾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현장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곽의택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소공인 정책혁신 방향, 문래 집적지 발전 방향과 지원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센터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발전과 서민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래동 소공인들은 단순히 기계금속의 가공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융합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공인들이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여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래동 소공인 4개사가 협업해 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현장.
문래동 소공인 4개사가 협업해 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씨엔에스(CNS) 산업현장.


‘문래 머시닝밸리’로 이름난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방문 후 문래동 집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공인들의 가게가 오밀조밀 들어차있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문래동 집적지는 현재 기계금속 분야 철공인 1,300개 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평균 종업원 1.3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모여있다. 집적지 소공인들의 78%는 10년 이상의 사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문래동에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도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래동 집적지는 지역 소공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후 기계금속, 판금·표면처리 분야 소공인이 문래동에 자연적으로 모여 철공소 골목이 만들어졌고,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문래 머시닝밸리’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문래 기계금속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한국소공인진흥협회에서 2013년 5월 개관했다. 센터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혁신제품 전시실, 상상실현 창작실, 교육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소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도 눈에 띈다. 제품 및 기술혁신 지원, 제품 디자인 문화 접목, 마케팅 및 기술지원, 경영역량 교육 및 애로사항 해소 등 문래 소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해나가고 있다.
 

특화센터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삼호정밀을 방문해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특화센터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삼호정밀을 방문해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래 머시닝밸리를 돌며 소공인들과 직접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몰딩기계 설계 및 제작 업체인 ‘CNS’와 가스밸브 및 노즐 등의 공압기계, 기어를 제작하는 ‘삼호정밀’을 찾아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지원 의지를 전했다.

‘소공인 위한 정책 혁신’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공인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14년 기준 31.7만개 업체에 약 99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래 소공인 집적지를 비롯해 전국에 696개 집적지가 산재해있다.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들의 혁신적인 시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시실에서는 소공인들의 혁신적인 시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2017 소공인 특화사업을 통해 집적지에 업종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소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D 프린터 등 공용장비 활용을 촉진시키고, 협업완제품을 생산하며 공동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공인의 ‘다품종 소량생산’과 ‘맞춤형 제작’에 대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지원과 함께 소공인 우수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판로확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도에는 R&D 51억 원, 판로 및 마케팅 93억 원, 정책자금 4,100억 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소공인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새롭게 신설하여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작업장·전시공간 등 공동기반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사업체 39.3만개 중 가장 많은 32.5만개의 제조사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공인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기반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뿌리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소공인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소공인 특화사업 정책을 통해 소공인들의 활력과 제조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본다.



안혜연
정책기자단|안혜연
haeyun010@naver.com
발명의 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발명사업가 안혜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시선으로 가치있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누군가에겐 설날이 더 쓸쓸하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