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60만 수험생들이 일제히 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그로부터 약 2개 월여가 흐른 지금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진 입시정책에 맞춰 지원을 했고, 결과까지 받아보았지 싶다.
![]() |
2017 대입 합격 소식을 접한 후 딸의 캠퍼스 탐방 모습. |
다행스럽게 필자의 딸 또한 수능에 앞서 지원했던 수시모집에 합격하곤 자신이 다니게 될 대학캠퍼스 탐방을 하는 등 대학 새내기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만을 응원하던 부모의 마음 한켠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찾아온다.
![]() |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국가장학금. |
대학등록금이 무엇인가? 소를 팔아 대학에 보냈다는 말이 있을만큼 일반 가정에겐 버거울 수밖에 없는 큰 몫돈이 아니었던가. 거기에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나 2월 초 납부가 예정된 대학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국가장학금이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
국가장학금을 관장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장학금이란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학생하면 떠올릴만한 단어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인 듯하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공 공부의 현장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전적 도움이 우선하며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주 요인이기도 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부채요, 다달이 찾아오는 이자도 부담스럽기만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버겁게 느껴지는 등록금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인 국가장학금이 더욱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다.
![]() |
국가장학금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기부장학금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새내기 대학생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자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되겠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말 끝난 1차 신청에 이어 2월 27일 ~ 3월 9일까지 11일간 2차 신청기간으로 최고금액을 지원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뉘어진 소득분위 중 8분위까지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은 연간 67만5천 원부터 최고 520만 원까지다
신청 기준은 2017년 E등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B학점 이상)에 충족되고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으로, 2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청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가능하나 재학생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엔 성적기준도 미적용이라고 하니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 |
20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 |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그 개념을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분위였다.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값으로, 1분위 구간에 해당되면 학기당 최대 260만 원, 5분위일 경우 학기당 143만 원, 마지막 8분위의 경우 33만7,5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경계값의 기준이 되는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467,380원이었다.
![]() |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 |
1분위에서 8분위까지 소득분위별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 의,치학 계열의 경우 12학기, 건축학 계열은 10학기, 전문대학의 경우엔 2년제 4학기, 3년제는 8학기, 4년제는 8학기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현재 나의 수혜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자 가구의 소득 정보와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규모 등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정보 확인 및 학사정보 심사 등을 거쳐 대학별 통보로 이뤄지며, 대학 새내기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면 3월 선정 후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한다.
![]()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
![]() |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과정. |
대학 합격이라는 큰 선물 뒤에 찾아온 대학등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장학금으로 한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덜어낸 걱정만큼이나 더 커진 행복감은 앞으로 시작하게 될 딸의 대학생활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민숙 dayee0@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공인 정책혁신으로 기술강국 토대 다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