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과 맥주병 등의 빈용기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100원(기존 40원), 맥주병은 130원(기존 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빈용기 보증금은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나 반환시간에 상관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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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100원(기존 40원), 맥주병은 130원(기존 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다.(출처=환경부) |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생활화를 이끄는 제도다.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할 경우 돌려주는 것이다. 생활 속 환경 운동인 셈이다.
올 3월 결혼을 앞둔 필자는 2020년 35평 아파트로의 이사를 목표로 알뜰살뜰 살림솜씨를 발휘할 포부를 다지고 있다.
필자의 집에서는 한달 평균 소주병이 3개, 맥주병이 15개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 빈병들을 반환했을 때 약 2,500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500원이면 새송이 버섯과 상추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고기 상차림을 풍성하게 차려줄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22년째 동결된 보증금과 보증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빈용기 반환율이 24%에 그치면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무려 570억 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빈용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편의를 위한 개선책들을 내놓았다.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정보를 한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표시했으며 영수증에도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된다.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5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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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무인회수기.(사진=환경부) |
무인회수기 확대설치로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6년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13개소, 26대를 포함, 전국 53개소에 무인회수기 103대를 설치했다.
빈용기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켜야할 수칙들도 있다. 깨진 병, 참기름이나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로 오염된 병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빈병이라고 다 같은 빈병이 아니다. 빈병에는 재사용병과 재활용병이 있다.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에 사용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은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 라벨 또는 병뚜껑에 보증금액과 환불 문구가 표기돼 있다.
드링크 류나 소형 주스 병은 빈용기 보증금 환불 대상이 아닌 재활용병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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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이라도 다 같은 빈병이 아니다.(출처=환경부 리플렛) |
이와 같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용기 당 약 80원의 제조원가가 절감되고 추후 재사용 증가 시 9원 추가절감으로 연간 45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2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돌려주고 빈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보증금 인상을 떠나,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빈병을 되살리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빈병 재사용은 병을 파쇄해 새로운 병으로 만드는 재활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원 이용 방법이다. 빈병을 되살리는 작은 실천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해랑 marinboy0508@han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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