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죠? 최근에 퇴직을 하고 새 직장을 잡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까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필자에게 걸려온 첫 전화였다.
취업에 대한 온갖 어려움이 이곳 저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대학생인 필자에게 취업난은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적어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청년을 위한 국가정책은 많이 알려진 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학교 내 대학청년고용센터, 각종 인턴제도 등 조금만 노력해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정책의 도움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접근도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일자리는 축소되고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 |
전국31개 센터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 內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6.1년’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5’>
한 직장에서 10년을 채우기도 힘든 가운데 4060세대는 인생의 2막을 열기 위해 다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 과거와는 달라진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게만 보인다.
전체 인구의 14.5%에 이르는 약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고민을 가진 이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잡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2019년까지 해마다 15만 명가량 은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움을 받을 곳 하나 찾기 어렵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장년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에 설치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 총 3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만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장년일자리희망넷 홈페이지(www.4060job.or.kr)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장년일자리희망넷)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웹사이트 ‘장년일자리희망넷(www.4060job.or.k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사이트에선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으로서는 필요로 하는 숙련된 직원 채용을 용이하게 하고, 구직자들에겐 기업정보, 채용조건, 복지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4060JO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서비스를 간편히 누릴 수 있다. 다만, 3월 31일 이후, 워크넷(www.work.go.kr)과 통합 운영된다.
전국의 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취업동아리’가 있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모여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구직활동 노하우를 나누고 재취업 성공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과 취업 기회를 도모한다.
회원이 10명 이상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아리 회원이 5인 이상 참여한 오프라인 모임을 대상으로 모임별 1인당 1만 원 내의 식비 청구가 가능하다.
취업동아리와 연계해 ‘재도약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차수별 20시간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0대 이상 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 역량진단, 눈높이 조정, 취업 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작년 재도약프로그램 현장 모습. 구직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
90% 이상 이수한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고 전 과정을 출석한 참여자에게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열어 구인·구직자 간의 1:1 채용면접, 기업설명회를 알선하고 취업지원부스를 마련해 취업상담, 이력서사진촬영, 이미지메이킹 등 실전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구인기업방문, 생애설계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모든 기타 서비스는 단기적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취업알선지원, 채용정보, 성공사례공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연수생 신분인 필자에게 걸려온 첫 전화 수화기 너머엔 불안함보다는 희망이 가득했다. 시대에 떠밀려 화려했던 날개를 잠시 놓아둔 4060 중장년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희망을 품고 다시 멋지게 도약하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구열 lky7466@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학금 받는 노하우, 알려줄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