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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경제적, 사회적 성과 향상… 동해시 사회적기업 현장 취재기

2017.02.02 정책기자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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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흔히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곤 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에만 월별 최고치를 다섯 차례나 경신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외환위기 시절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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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목표.(출처=고용노동부 데이터로 차트 작성)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출처=고용노동부 데이터로 차트 작성)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기업도 그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까지 청년 실업 및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인증 사회적기업 1,460개 대상 경제적·사회적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1조9,677억원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했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15.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성과도 향상됐다.

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동해시 사회적경제 공동스토어 복합매장 ‘소이앤허브’를 찾았다.

로컬푸드 및 다양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기업 ‘소이앤허브’.
로컬푸드 및 다양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기업 ‘소이앤허브’.


소이앤허브 황성준 대표는 지난 2013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뜻있는 사람을 모아 ‘가온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소이앤허브는 가온협동조합의 동해시 사회적경제 공동스토어 브랜드다.

소이앤허브를 비롯해서 가온협동조합에서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천염염색 및 생활공예품 제작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교와 진로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일 후 경제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 바 있다.

친환경 농가와 연계한 로컬푸드 식품 및 밥상 꾸러미 사업도 하고,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한 특용 및 유기농 작물 재배도 꾸준히 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매장인 ‘강원곳간 7호점’과 사회적기업 전문복합매장 ‘스토어36.5 동해점’도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농산품 뿐만 아니라 공예품도 판매한다.
매장에서는 농산품 뿐만 아니라 공예품도 판매한다.


이렇게 지역에서 식품, 공예, 방과 후 활동, 문화체험,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면서 3명으로 시작한 인원은 어느 새 열 명을 넘어섰고, 지역 내 문화 활동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나는 점점 시들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나고 서로 도와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의 활성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취업의 불모지라 불리는 동해시의 취업상황을 타개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종 목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소이앤허브를 비롯해서 가온협동조합에서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천염염색 및 생활공예품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소이앤허브를 비롯해서 가온협동조합에서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천염염색 및 생활공예품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안정적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황 대표의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소이앤허브’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시설비 등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이앤허브’ 취재를 마치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업체 간 가치의 공유와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본다.  



오병호
정책기자단|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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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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