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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습관이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작은 관심이 안전사고 예방

2017.02.16 정책기자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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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을 열고 3월 31일까지 전국 33만 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고 위험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생활 속 안전에 대해 정책기자단이 살펴봤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동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인명사고를 냈다. 화재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장치 미비치, 화재경보 장치의 전원을 꺼놓는 등 인재의 성격이 강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탄 주상복합건물 화재는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탄 주상복합건물 화재는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사진=KTV)

동탄 뿐만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고양 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불과 몇 달 전에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서문시장,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서 불이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난 지금은 여름과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적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수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2016년 전체 화재건수 4만3,413건 중에서 약 58%(2만5,125건)의 화재가 겨울과 봄철에 발생했을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화재발생의 58%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봄철에 발생한다.(사진=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발생의 58%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 봄철에 발생한다.(사진=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를 예방하는 데 거창한 게 필요하지는 않다. 작은 습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전체 화재의 18.1%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가정에 화재(연기)경보기 및 소화기를 하나씩만 비치해놓는 것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다만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용 건물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에 가정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빠른 시간 안에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관련 제반사항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부엌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좌측)와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우측)는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부엌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좌측)와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우측)는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겨울철 난방을 위해 틀어놓는 전열기구(온열매트, 난로 등)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빼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온열기구 및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화마로부터 소중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논과 밭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심코 태우는 작은 쓰레기가 주변의 임야 및 산으로 번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각을 하지 말거나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미리 소각사실을 알리고 화재진압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3월 31일까지 민·관 협동으로 전국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3월 31일까지 민·관 협동으로 전국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사진=국민안전처)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3월 31일까지 전국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 협동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안전신고’를 통해서 안전위해요소 사진을 첨부하고, 발생지역과 내용을 입력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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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내용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간단한 보도블럭 파임부터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낳을 수 있는 낙석 및 축대붕괴 등 안전위해요소들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작은 부분들까지 찾아낼 수 있다.

작은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사진=국민안전처)
작은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사진=국민안전처)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다. 안전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안전 습관이 모여 커다란 안전사회가 구현되고 이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 ‘2017 국가안전대진단’에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김민중
정책기자단|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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