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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제2의 원영이’ 재발 방지

3월부터 이틀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 시행

2017.03.09 정책기자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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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배가 SNS에 올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참 흐뭇하게 쳐다봤다. 사진 속에서 아빠와 아들은 입을 한껏 벌린 환한 표정으로 행복한 붕어빵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선배다. 드디어 아들의 입학식에서 찍은 인증샷으로 지인들의 눈물 나는 부러움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좋은 대학입학도 부럽긴 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짓고 있는 행복한 표정, 아빠와 친구 같은 친근감을 물씬 풍기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선배는 바쁜 회사생활을 쪼개가며 아들과 단둘이 기차여행을 하고 자전거 산책을 하며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한다고 했다. 아들에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심어주고 있는 선배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는 이웃집 엄마는 한동안 밤마다 아래층 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아래층에 사는 중년여성은 이혼 후 우울증으로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퍼붓고 아이를 한밤중에 문 밖으로 내쫓았다. 소음을 참다못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고 씩씩대는 엄마를 달래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후 아래층 가정은 인사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 그 아이가 불안하다. 

(출처=교육부 누리집)
아동학대 관련 포스터.(출처=교육부 누리집)

불안한 아이들에 관한 뉴스가 한동안 연이어 나왔다. 2015년 12월 ‘인천 맨발 탈출 소녀’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며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벌로 세탁실에 갇혀 지냈다. 11세의 아이는 극심한 배고픔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던 아이는 발견 당시 4살 평균 몸무게인 16kg이었다.

이를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국 2만5,800여건이고, 이 중 1만8,500여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평택 ‘원영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트라우마는 새 학기를 앞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작년 2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영이는 1월 실시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한 달 뒤에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 유형사례.(출처=교육부 누리집)
아동학대 유형사례.(출처=교육부 누리집)

사실, 일선 학교가 입학 전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령상 학교는 입학 전 어린이 소재파악 의무가 없었고,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는 아직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소재파악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 참석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48만2,000명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어린이 98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직접 통보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아동들의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12명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가족이 범죄에 연루돼 도피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누리집)
예비소집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실시했다.(출처=KTV)

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독촉을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다.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출처=교육부 누리집)
미취학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출처=교육부 누리집)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장에게만 부여한 학생 출입국 기록 열람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확대 부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초중고교에 장기 결석해 소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정문에 걸린  입학식 현수막.
초등학교 정문에 걸린 입학식 현수막.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은 부모라는 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8%가 부모이며 학대 장소는 90%가 가정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관 확립과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저출산 세태를 걱정하기에 앞서, 이미 낳은 자녀세대를 행복하게 키우는 일이 ‘제2 원영이’를 막기 위한 부모세대에게 주어진 절실한 책임이자 의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은하 mlkway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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