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교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2월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
지난 2월 24일,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아닌,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과 흐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감소(2013년 2.2% → 2016년 0.9%)하고 있으나, 성폭력 사안 심의는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642건 → 2015년 1,842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어떤 일이든 ‘유비무환’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사후약방문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전국 학생 43,211명,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진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내실화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일순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별 것 아닐 수 있는 행동’이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발생 유행별 피해학생 현황을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이 매우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은 문제가 될 행동을 ‘사소한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피해 응답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한 교육 및 심각성 인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1,200개교에 배포된다고 한다.
중학교에서는 정부 역점 추진 정책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59개소), 청소년 경찰학교(올해 50개소) 등을 활용, 상황극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올바르고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올해 ‘어깨동무학교’ 4,000개교에 또래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일선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성폭력보다 언어적 성폭력, 성희롱, 사이버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해 언어적,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성희롱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위의 통계치를 보면 또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또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원의 역할 또한 절대적이다. 정부는 교내 교원 성범죄 근절 고강도 대책을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징계기준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 |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을 엄단키로 했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2.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 개발, 보급
정부에서는 학교 성폭력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사안처리 공동 매뉴얼’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부터 제작, 보급한다고 한다. 이 매뉴얼에는 대상별 역할과 가해자 및 은폐자의 처벌, 조치사항,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법(해바라기센터) 등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도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http://www.dorandoran.go.kr/)을 통해 일원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안전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3. 신고 및 상담 인프라 내실화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성희롱 피해를 알린 대상에 ‘알리지 않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학생들이 신고하는 데 망설임이 없도록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PC, 스마트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고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한다.
![]() |
PC, 스마트폰,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4. 학교 내 피해 학생 보호, 지원체계 강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항생을 즉시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꼭 신고해야만 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학생들에게 적극 전파해야 한다.
또 교내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생 면담을 확대하고 면담 시 동성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 |
---|
성폭력 발생 시 상담 및 대응체계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5. 가정의 대응 역량 강화
매 학기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해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6.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 구축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생보호체계를 지속 관리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치안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안심드림’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유해환경 노출차단을 위해 각종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
![]() |
이번 대책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출처=2017.2.2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이 대책을 유관련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직 교원, 예비 교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김 모(28) 씨는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통합적으로 종합해 사안 발생 시 처리 과정 및 각종 예방 활동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완점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자살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각종 필수로 이수해야 할 예방교육이 많아 실제 교육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자칫 실적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사안처리 조사 과정에서 사안 처리 기준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예비 교원 강 모(27) 씨는 “최근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피해 당사자들이 성희롱, 성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 모(29) 씨는 “사후 조치의 차원 뿐 아니라 성가치관 형성, 성평등 인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인상깊다. ‘사소한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예방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생들 교육현장, 생활 전반의 교육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
필자는 현직 교원, 예비 교원에게 보다 실제적인 생각과 보완 방향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 대책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반영하되, 피드백이 발생하면 신속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효자 대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제2의 원영이’ 재발 방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