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피겨퀸’ 김연아의 휠체어컬링 실력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G-1년… 제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현장 참관기

2017.03.07 정책기자 김병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 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기까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열리게 될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올림픽 못지않은 규모의 대회이다. 이러한 평창동계패럴림픽의 G-1년을 기념하고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북돋기 위해 지난 34, 강릉 컬링 센터에서 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가 열렸다.  

제 3회 평창 패럴림픽 대회가 열린 강릉 컬링센터
‘제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가 열린 강릉 컬링센터.
 
케이트 케이스네스 세계컬링연맹 회장
케이트 케이스네스 세계컬링연맹 회장.
행사장에 입장하는 각 국 휠체어 컬링 선수단
행사장에 입장하는 각 국 휠체어 컬링 선수단.
  

행사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열정과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장인 강릉 컬링센터에 이른 시각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창, 춘천, 속초, 동해 등 강원도 각지에서 대절된 고속버스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내년 열리게 될 대회에서 눈과 귀가 되어 줄 자원봉사자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제작한 ‘아이 러브 평창’, ‘평창 러브 강릉’ 등의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나누어 주는 한편, 응원 도구와 태극기도 배포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 데이는 미리 즐겨라, 느껴라 열정의 패럴림픽!’을 주제로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개막과 함께 진행됐다. 평창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인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는 선수단의 입장과 함께 올해 50주년을 맞은 세계컬링연맹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컬링스톤 시구에 나서는 김연아 홍보대사
컬링 스톤 시구에 나서는 김연아 홍보대사.

이어 김연아 홍보대사의 컬링 스톤 시구와 휠체어컬링 경기 체험행사로 이어졌다. 경기 체험은 선수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를 두 팀으로 나눠 1인당 한 번씩 컬링 스톤을 던져 승패를 가리는 미니게임 방식으로 진행됐다.

얼음판 위에서 휠체어를 타고 컬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지만, 장애인 선수들은 능수능란하게 얼음판을 지배했다. 휠체어를 타는 것도 불편할 텐데, 얼음 위에서 휠체어컬링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노력의 산물이자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와 함께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와 함께.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모습을 담은 패럴림픽 초대 영상을 상영해 1년여 남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관중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 반다비가 출연한 올림픽 챔피언, 반다비애니메이션 역시 인상 깊은 볼거리였다. 눈과 얼음을 누비는 애니메이션 속 귀여운 마스코트 반다비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행사장을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대 반다비 인형은 특히나 큰 사랑을 받았다. 반다비가 있는 곳이면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줄이 금새 늘어나면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패럴림픽 데이 콘서트 장면
패럴림픽 데이 콘서트 장면.
제 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교육체험관
제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교육체험관.
  
홍보부스에서 진행된 컬링 체험
홍보부스에서 진행된 휠체어컬링 체험.

이후 인기 여자 아이돌그룹 에이핑크의 축하공연과 함께 식후 행사로 패럴림픽 공식기념품과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맥도날드 쿠폰 등 총 700여 개의 풍성한 경품을 지급하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됐다. , 강릉 그린실버악단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패럴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홍보부스 등도 운영됐다.

체험관에는 휠체어컬링과 아이스슬레지하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다. 생소하기만 한 패럴림픽의 빙상 종목들을 처음으로 체험해 보는 시민들은 재미있는 듯 하면서도 사뭇 진지한 표정을 자아냈다. 

장애인 동계스포츠를 재미있게 체험해 보는 동시에 장애 스포츠인을 이해해 볼 수 있는 1석2조의 체험 행사였다. 또한 동계패럴림픽과 2018 평창의 베뉴 관련 사진 퍼즐 맞추기 등 이벤트도 마련돼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패럴림픽 데이는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산과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서 창안해 2003년부터 시작된 특별 이벤트이다. 국내에서는 조직위 주최로 지난 2015년 서울 광화문, 2016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제 1, 2회 패럴림픽 데이 행사가 펼쳐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쉽게 예매할 수 있는 헬로평창 티켓.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쉽게 예매할 수 있는 헬로평창 티켓.
 

한편, 이번 제3회 패럴림픽 데이 행사 관람을 위해서는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입장권(무료)이 필요했다. 입장권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인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을 통해 손쉽게 예매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 현장 배부처에서도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했다. 온라인과 현장 모두 티켓이 전부 매진돼 패럴림픽을 향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의 부속 행사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실은 올림픽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세계적인 행사, 패럴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이 올림픽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행사에 가서 열기를 느껴보니 내년 평창에서 펼쳐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겨울 축제가 국민의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공존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병재 voustime@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0.04초에 갈린 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