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뉴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결핵의 무서움을 몰랐을 때에는 결핵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일인가 했다. 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결핵 양성 의심환자를 격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결핵의 무서움을 알았다.
![]() |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출처=KTV) |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결핵의 증상은 발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해 쉽게 알아보기는 힘드나 가래와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결핵균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를 시행하며,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하고,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한 객담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결핵은 일반적으로 항 결핵제만 6개월에서 1년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완치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이 남게 된다. 드물긴 하지만 결핵을 앓은 흔적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 |
대한민국의 결핵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출처=질병관리본부) |
하지만 무엇보다 결핵의 무서운 점은 그 전염성에 있다. 체액이나 혈액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 특별한 행위가 없더라도 결핵균은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필자가 대학생이었을 때, 모 대학에서 발생했던 결핵 환자 한 명 때문에 그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모두 결핵검사를 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다. 결핵은 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전염이 쉬워,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 |
우리나라 결핵 환자 발병 추이.(출처=질병관리본부) |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자 수 평균 87명, 인구 10만 명 당 결핵 사망자 수 평균 10명으로(OECD 국가 평균 17.7명과 2.1명)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전체 결핵 환자는 40,847명, 결핵 신환자는 32,181명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2,0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다.
결핵은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지만 예방을 통해 충분히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병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 때는 결핵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저 수준인 적도 있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핵에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에 정부 차원의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통해 결핵에 대해 알리고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침 소개 및 결핵 예방 홍보활동을 한다.
![]() |
결핵 예방과 홍보를 위해 매년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 행사가 열린다.(출처=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BCG 접종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으로 주로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개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결핵의 경우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어,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술과 흡연은 금하는 것이 좋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그 즉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결핵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실천해야 한다.
![]() |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출처=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
만약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며 특히, 가족 중 어린아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여러 결핵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감염예방사업으로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며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
---|
정부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초, 중, 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또 발병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결핵 관련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대국민 홍보 등 교육과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이밖에 자세한 결핵관련 정보는 결핵제로 사이트(http://tbzero.cdc.go.kr/tbzero/contents.do)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
결핵에 관련된 정보와 정부의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사이트이다.(출처=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
결핵은 그 강력한 전염성과 휴유증으로 무시무시한 질병이지만 정확한 예방지침과 생활관리, 결핵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OECD 결핵 발병률 1위국에서 벗어나 결핵 발병률 제로가 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류태종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