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 볼 수 있길~

정부,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각종 노력 경주

2017.03.31 정책기자 양혜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사와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황사란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람에 날리려면 보통 2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1㎜) 이하여야 한다는군요.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의 먼지로,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머리카락 지름이 50~70㎛이니 대략 가늠이 되시지요.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출처=KTV)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출처=KTV)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PM1.0(극초미세먼지)으로 구분됩니다. PM(Particulate Matter)이란 ‘입자상 물질’(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 입자)이라는 뜻으로 PM10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0㎛ 이하, PM2.5는 지름 2.5㎛ 이하, PM1.0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로 아주 작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서울의 일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40㎍/㎥으로 2015년(30㎍/㎥)에 비해 33%, 지난해(32㎍/㎥)에 비해서도 25%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나쁨’(51㎍/㎥ 이상)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농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호흡기를 보호하려면 일반 마스크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최근 일반마트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미세 입자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KF’ 공인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는 크기가 클수록 조직이 촘촘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큽니다.

다만, 촘촘할수록 숨쉬기엔 불편할 수 있어 자신의 호흡량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근처의 마스크를 파는 곳에 가보니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파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스크는 실제로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적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55개사 287제품이 있습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출처=KTV)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출처=KTV)
 

입자 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국, 마트, 편의점,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길을 거닐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가 앞에서 마스크를 쓴 김모 씨는 “평소 하늘이 뿌옇고 길에서 공사를 할 때도 많아서 먼지를 막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용도로 마스크를 자주 쓰기는 하는데 보건용마스크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쓸 경우에 황사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출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홈페이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출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홈페이지)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발 요인도 큰 만큼 단기간 눈에 띄는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2026년까지 18㎍/㎥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①국내 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CO2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체계 혁신 등 4대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 1월부터 서울 1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46대를 운영, 3월 19일 기준 위반차량 393건에 대해 과태료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아(3월 17일 기준, 올해 예산물량 6만대의 73%인 4.4만대 돌파),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한·중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청천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혜원 jabihyang@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 픽토그램에 한글 자모가 있다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