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율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너울너울 춤추는 것만 같다. 서로 주거니받거니 하는 귀여운 장단에 어느샌가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인다. 하얀 도화지처럼 펼쳐진 하늘 위로 맑은 음표들이 통통 튀어 날아간다.
![]() |
경복궁 정경. 수문장 교대식 속에서도 우리 음악이 들린다. |
지난 25일, 경복궁 자경전(慈慶殿) 꽃담 아래에서 ‘고궁음악회’가 열렸다. 이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서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 주제는 ‘감(感), 흥(興), 통(通)’으로 조용히 ‘감, 흥, 통’이라는 단어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음악이 느껴졌다.
![]() |
경복궁 자경전 꽃담 아래서 펼쳐진 국악실내악그룹 ‘나뷔’의 무대. |
![]() |
고궁음악회 입구 정경. |
![]() |
아름다운 우리나라 고궁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외국 관광객들의 모습. |
“여러분~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죠?”
이날 공연을 맡은 국악실내악그룹 ‘나뷔’는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객석의 호응을 이끌었다. 대금, 해금, 가야금, 피리, 태평소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져 동서양의 오묘하고 신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연장에는 고궁 속에 음악이, 음악 속에 고궁이 있는듯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객석에는 다양한 관객들이 자리를 빛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온 강은경(21) 씨는 “남자친구랑 같이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재밌게 봤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주에서 온 배준혁(23) 씨는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어서 뜻 깊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
국립고궁박물관 8 전시실 ‘궁증의 음악실’ 모습. |
이밖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중음악에 대해 궁금하다면 경복궁 입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permInfo.do) 8전시실 ‘궁증의 음악실’을 추천한다. 행사 종류에 따라 종묘·사직·문묘 등의 제례를 위해 연주되는 제례악(祭禮樂), 조회나 연회 때 연주되는 잔치·예식 음악인 연례악(宴禮樂), 왕의 행차 시에 연주되는 행진음악인 행악(行樂) 등 다양한 궁중음악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고궁음악회와 마찬가지로 고궁박물관 입장료도 무료다.
‘고궁음악회’는 3~6월, 9~10월까지 열린다. 공연은 자경전(慈慶殿) 꽃담 특별무대에서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무대에는 국악 실내악그룹 ‘나뷔(:나비)’, 어쿠스틱앙상블 ‘재비’의 공연과 더불어 문화놀이터 ‘동화’가 ‘춘풍화기’(春風和氣, 봄날의 화창한 기운)를 주제로 한 전통·민속공연과 퓨전국악이 열린다.
![]() |
공연안내 포스터. |
경복궁 야간공연도 진행된다. 공연은 야간 특별관람기간 중 오후 8시부터 50분간 수정전(修政殿)에서 행사기간(4.16~27/7.16~29/8.20~9.2/9.17~18)동안 화려한 궁궐야경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창경궁 야간공연도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행사기간(4.16~5.2/5.31~6.3/6.18~7.1/7.16~29)동안 경복궁보다 더욱 대중적인 무대로 오후 8시부터 50분간 통명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안내>
ㅇ장 소 : 경복궁 수정전(야간공연) 및 자경전(주간공연) 꽃담일원
ㅇ비 용 : 무료
ㅇ 경복궁 주간공연
-공연기간 : 3.20~6.30/9.1~10.30/총142회
-공연시간 : 15:30∼16:10[40분]
ㅇ 경복궁 야간공연
-공연기간 : 4.16~4. 27/7.16~7.29/8.20~9.2/9.17/9.18/총36회
-공연시간 : 20:00∼20:50[50분]
ㅇ 운영프로그램
-고궁 꽃담에 기대에 듣는 경복궁 주간공연
· 전통국악 및 퓨전국악 공연
고궁의 빛과 소리 경복궁 야간공연
· 가(歌) 무(舞) 악(樂) 위주의 종합 예술공연
ㅇ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02-3210-1645~6
https://www.chf.or.kr/c1/sub2_6.jsp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santaro7@hanmail.ne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열기 다시 한 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