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그 섬에 가고 싶다

[봄 여행주간] 미개방지 한정 개방, 보령 죽도 상화원을 가다

2017.05.01 정책기자 안선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하는 일,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 틀을 깰 수 있는 건 여행뿐이다. 정서적 환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떠나는 거다. 짐을 싸고, 정해진 길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그만이다.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여행은 설레임을 쫓는 일이다. 짐을 싸는 순간 마주한 세상의 중심엔 선명한 ‘봄’이 있다. 망설임 없이 떠나 가슴을 채워보자. 일탈의 짜릿함에서 얻은 추억으로 한동안 고고하게 버틸 수 있을 거다. 고민하는 사이, 기어코 봄은 사라진다. 마침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이다.<편집자 주>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평소 만나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다. 미개방지를 한정 개방한다. 그 중의 하나가 충청남도 보령시 죽도 상화원이다.

상화원이 완전 미개방지는 아니다. 평상시에는 금,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개방했었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내리 개방한다.

보령 죽도 상화원.
보령 죽도 상화원.
 

상화원은 한마디로 보물섬이다. 숨겨진 보물 같은 정원이라 해서 ‘죽도 보물섬 관광지’라 부른다. 죽도는 보령8경 중 하나다.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다. 상화(尙和)는 ‘조화를 숭상한다’는 뜻이다. 직접 가보면 정말 조화롭다.

죽도 상화원 안내책자.
죽도 상화원 안내책자.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는 웅장한 동해를 연상시키는 짙푸른 바다와 가파른 절벽이 인상적이다. 강태공들이 너럭바위에 걸터 앉아 낚시를 즐기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미와 자연미가 살아 숨쉬는 한국식 정원. 남포방조제 중간지점에 있어 배를 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죽도는 원래 섬이었는데 무창포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남포방조제가 생기면서 뭍과 연결됐다.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천혜의 섬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전통 정원이다.

의곡당.
의곡당.


상화원 입구 초입의 의곡당(화성 관아의 정자)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을 반기는 차 한잔! 많은 곳을 가봤지만 원두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니 첫 인상이 좋게 다가온다. 관광객을 사랑하고 관광객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곳이란 생각이다.

지붕형 회랑.
지붕형 회랑.


섬 전체를 둘러싼 1km 구간의 지붕형 회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회랑으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해변 일주를 할 수 있게 조성돼있다. 완전 환상적이다!

회랑.
회랑.
 

회랑을 따라 섬 전체를 한바퀴 돌면 상화원의 주요시설을 거의 감상할 수 있어 더 없이 좋다. 우산되고, 양산되고 안락한 안방되는 회랑은 ‘배려와 안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회랑은 섬 둘레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빌라단지와 연결돼 섬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곳곳에 꾸며진 해변연못과 정원이 기분을 좋게 한다. 

시원스런 바다.
시원스런 바다.
 

상화원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덤이다.  

물과 나무와 바람의 조화.
물과 나무와 바람의 조화.
 

상화원 안에 있는 공간들은 물과 나무와 바람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을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정감어린 공간들이다.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집안에 있는 소나무를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집안에 있는 소나무를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
 

상화원 내에 있는 한옥마을은 또 다른 볼거리다. 20여년 전 홍상화 작가는 죽도에 한국식 정원을 만드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폐가로 방치됐던 옛 가옥들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고택들을 상화원으로 이건(이사)했다. 총 9채의 전통 한옥이 상화원의 풍경에 운치를 더한다. 이 한옥에서 숙박할 수 있다.

상화원은 봄 여행주간(오전 11시~ 오후 5시) 동안 상시 유료개방한다.(일반 6,000원) 개방한 지 몇 년 안된, 특별한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상화원 빌라 단지.
상화원 빌라 단지.
 

바다를 전망으로 죽림과 해송으로 둘러싸인 빌라 단지에서도 운치있는 숙박을 할 수 있다. 숙박은 1일 1팀에,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굴와인카페.
동굴와인카페.
 

또 전통 혼례식장, 하늘정원, 동굴와인카페, 청정해수탕, 세미나 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가할 때 시간 여유를 두고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낭랑한 바람소리 벗삼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하기 안성맞춤이다. 

우리 가족도 가족들이 모이는 5월 5일에 상화원으로 탁! 떠나기로 결정했다. 주변 관광지로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바닷길, 성주산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천항 등이 있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많아 입안에서 살살 녹는 회는 보너스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안선희 ansun3066@hanmail.net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들이여, 해외를 향해 큰 꿈을 펼쳐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