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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도깨비’ 했으면 못봤을법한 장면~

부동산 전자계약 4월부터 광역시 단위 본격 시행…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2017.06.07 정책기자 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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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방영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화제작 ‘도깨비’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등장한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도깨비(공유 분)는 생을 마무리하기 전 이별을 준비하는데, 친구이자 숙적이던 저승사자(이동욱 분)에게는 집문서를 이별 선물로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도깨비는 다시 집문서를 회수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둘은 집의 권리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 

드라마 ‘도깨비’ 중 한 장면.(출처=‘도깨비’ 화면 캡쳐)
드라마 ‘도깨비’ 중 한 장면.(출처=‘도깨비’ 화면 캡쳐)
  

이처럼 집문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물론 드라마에서처럼 집에 대한 법적 권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집문서는 그 중요성을 높게 인정받곤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풍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이 계약서의 발급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전자 계약을 통해 부동산 계약의 풍토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계약의 풍토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서면으로만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전자계약으로 인해 부동산(공인중개사)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 셈인데, 계약서 작성 및 서명 등이 전자 방식으로 가능해지면서 굳이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자 상으로 부동산 계약이 진행될 경우, 기존 계약 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종이 형태의 부동산 계약서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계약서란 쉽게 말해 집문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면 계약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집문서를 작성할 경우, 온라인으로 계약서가 작성, 보관되므로 종이 형태의 집문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약 도깨비가 1년 정도 늦게 방영됐다면,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종이로 된 집문서를 가지기 위해 다퉜던 장면은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컴퓨터 앞에 앉아 다투는 장면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집문서는 등기필정보로,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비유함

물론 종이 형태에서 전자 형태로 겉모습만 바뀐 것은 아니다. 전자 형태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는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는데,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계약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4시간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종이 형태의 계약서가 가졌던 분실 우려, 보관상의 어려움, 휴대성 불편 등의 한계점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또한 계약 과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서면 계약 방식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물건을 일일이 확인한 후 대면 계약해야 하는 등 상당 부분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물 확인 등 꼭 필요한 절차가 끝났더라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상에서 계약을 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부동산 방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됐다.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53)는 전자계약으로 인한 변화를 느끼냐는 질문에 “상당부분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됐다고 느낀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점은 종이 문서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 과정도 상당히 간단해졌다. 매수인, 매도인과 날짜를 잡기도 어렵고, 실제로 모두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전자계약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면서 편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신고돼 주민 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는 절차가 번거로웠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해진 셈이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과정에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돼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을 실시할 경우 공인인증 등의 보안 단계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중개인은 계약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거래당사자간의 신분확인이 가능해졌고, 보안 단계 강화로 계약서의 위, 변조 및 허위 거래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됐다. 즉 계약서 작성 과정이 전부 전자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보안이 훨씬 강화된 셈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있는 전자계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 실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 거래의뢰인 전자서명, 공인중개사 확인 및 전자서명 등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의뢰인(매도인, 매수인)은 계약서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전자기기)로 터치식 서명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통해 계약이 확정되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계약이 마무리된다. 

4월부터 전국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는 인센티브 및 행정 처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전자계약자에 한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고 있다.

만약 드라마 ‘도깨비’ 속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전자계약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도깨비가 권리를 넘긴 순간 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계약이 저장 됐을 것이고, 저승사자는 24시간 조회 및 출력 가능한 전자계약서를 바탕으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종이가 아닌 태블릿 PC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저승사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을 듯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보안도 한 층 강화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보안도 한층 강화됐다.


이제 집문서를 가지고 싸우는 드라마의 시대는 끝났다. 집문서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던 시대도 끝났다. 분실 우려가 있던, 보관이 어려웠던 종이계약서의 불편함을 없앤 부동산 전자계약.

가짜 중개인은 아닌지, 진짜 거래 당사자는 맞는지 불안했던 보안 문제를 없앤 부동산 전자계약. 불안함은 없애고 보안은 강화한 부동산 전자계약 덕분에 내 집문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준영 sjy93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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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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