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이었다. 평소 동일 시간대에 비해 주위가 많이 어두워졌다는 걸 감지하자마자, 둔탁한 마찰음이 자동차 뒤쪽에서 들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의아해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속도를 줄이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접촉 사고였다.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간신히 신고전화를 했다. 내리는 비를 가릴 겨를도 없었던 유쾌하지 못한 자동차 사고 경험이다.
사고는 블랙박스의 결정적 도움으로 과실이 가려졌다 . 접촉사고 트라우마에 몇 달 시달리다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과연 얼마나 보험료 할증이 붙을지, 억울하지 않게 합리적인 금액이 할당될지…
주변에서는 설사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방어운전’이라는 의무사항 아래, 보험료 할증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올렸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괜한 억울함을 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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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경험한 자동차 접촉사고 현장. |
그러나 이제는 덜 억울해질 듯하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운전자는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 폭이 지금보다 대폭 낮아진다. 참고로 과실비율 50% 미만은 피해자, 50% 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보험료를 일괄 인상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해 9월 이후 발생사고,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규모 및 횟수, 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했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작은 실수가 있어서 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책정되면,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음해 가해자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도록 돼 있다. 그래서 보상 비율은 차이가 있어도 보험료 상승 폭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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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해 오는 9월 이후 발생사고,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하기로 했다.(출처=pixabay) |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사고 규모 기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료 갱신 시점의 직전 1년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할증 심사에서 빼주는 사고 횟수는 보험 갱신 계약 시점 최근 1년간 1건이다.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피해 교통사고’를 2건 이상 당한 사람이라면 1건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할증 심사에 반영된다. 다행히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큰 사고 1건이 제외된다.
다만 무(無)사고 가입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 피해자라도 3년 무사고에 따른 할인 혜택은 주지 않는다. 가해자의 경우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동일한 할증이 적용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개선 방안을 지난해에 적용해 보니 피해자 15만여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약 151억 원) 인하됐다.”며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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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차등화 효과 예시.(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한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인상폭은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A씨는 4년간 대형 차량을 무사고 운전했다.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다가, 9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B씨 중형 차량과 사고를 냈다. 과실 비율은 A씨 80%, B씨 20%다.
현행 할인·할증 제도에서는 A씨, B씨 모두 할증 등급이 2등급 올라간다. 여기에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율도 두 사람 모두 3년 무사고 기준 적용 시 89.3%에서 107.8%로 뛴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63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B씨는 41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라간다. A씨의 할증률은 35%, B씨는 34%로 거의 동일 수준이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B씨는 할증등급이 유지돼 종전보다 10% 정도 오른 45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결국 피해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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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pixabay) |
단, 음주·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사용, DMB 시청 등 도로교통법 상 금지하는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피해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이 자동차 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해, 안전운전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운전자 개개인의 양보와 배려가 뒷받침된 성숙한 안전운전습관이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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