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문화 피서’라는 단어가 있다. 휴가 기간에 멀리 산이나 바다 대신 미술관, 책, 영화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막히는 고속도로와 북적거리는 휴가철 피서지가 지겹다면 시원한 실내에서의 문화피서를 추천한다.
![]() |
한국영상자료원.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은 무료로 영화도 즐길 수 있을 뿐더러, 박물관과 원하는 영상 콘텐츠들을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전시부터 영화, 책, 음악까지 폭 넓은 문화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무료로 즐기는 영화 한 편~ : 지하 1층 - 시네마테크 KOFA
시네마테크 KOFA 입구.
한국영상자료원 지하에는 시네마테크 KOFA가 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지나 보기 힘든 고전영화와 일반 상업영화관에서는 보기 힘든 국내외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
시네마테크 KOFA 상영관. |
이곳의 두 개 상영관은 일반 상업영화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영화를 ‘감상’하려는 목적이 큰 곳인 만큼 상영 후 입장은 불가능하며 음식물 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덕분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오롯이 영화에만 집중이 가능하다.
![]() |
시네마테크 KOFA 모습. |
시네마테크 KOFA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예매가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거나 현장에서 간편하게 발권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의 경우 한국 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s://www.koreafilm.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영화상영 15분 전까지 예매를 할 수 있으며, 현장 발권의 경우는 영화상영 직전까지 시네마테크 KOFA의 티켓박스에서 가능하다.
시네마테크 KOFA
위치 : 항국 영상자료원 지하 1층
예매 : 무료 인터넷 (https://www.koreafilm.or.kr/) 전화 (02) 3153-2075~7)
운영시간 : 첫 회 상영 1시간 30분 전부터 마지막 회 상영 시작 시간 까지 운영
※ 휴무일 : 월요일, 1.1, 설/추석 연휴
한국 영화사 100년을 만나다 : 1층 - 한국영화박물관
한국영화박물관 기획전시실 입구.
1층에 위치한 한국영화박물관은 한국영화의 역사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영화 역사 100년을 보여주는 상설전시 ‘한국영화를 보다’와 오는 12월 17일까지 볼 수 있는 기획전시 ‘한국영화와 대중가요, 그 100년의 만남’을 볼 수 있다.
![]() |
상설전시실의 전시품 - 영화 포스터. |
![]() |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영화 역사 초기 시절의 장비들부터 영화 포스터,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공간 등 다채로은 콘텐츠들이 꾸며져 있으며, 기획전시실의 경우 전시 제목처럼 한국영화와 대중가요가 공존해온 100년의 역사를 주목해 보여준다.
더 깊이 전시를 관람하고 싶다면, 가이드 온(Guide on)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해 오디오 가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화~금 오후 3시, 토~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는 정기 해설을 운영하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영화박물관
위치 : 항국 영상자료원 1층
입장료 : 무료
운영시간 : 화요일~금요일 – 10:00~19:00 / 토, 일, 공휴일 – 10:00~18:00
※ 휴무일 : 월요일, 1.1, 설/추석 연휴
전시 해설 : 화~금 -15:00 , 토~일 11:00/15:00
이용문의 : 02) 3153-2072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 2층 - 영상 도서관
영상도서관 열람실.
2층 영상도서관에서는 영상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만여 개 영화 VOD 콘텐츠 뿐 아니라 영화 OST, 영화 관련 이미지 및 시나리오, 도서와 논문 그리고 정기 간행물까지 그야말로 영상 자료의 보물창고이다.
![]() |
(왼쪽) 1인 감상석과 (오른쪽) 2인 감상실. |
쾌적한 시설의 영상 도서관에서는 국내 출시된 모든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1인 감상석부터 2인, 다인 감상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만큼, 국내 출시된 모든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 |
영상도서관의 도서. |
도서관인만큼 도서들도 잘 구비되어있다. 한국영화 시나리오들부터 영상 관련 논문 그리고 해외영화 잡지부터 폐간된 잡지까지 모두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음악 감상석,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석도 마련되어 있다.
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이곳 역시 무료로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다. 만 14세까지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관외 대출은 불가능하다.
영상도서관
위치 : 항국 영상자료원 2층
운영시간 : 화요일~금요일 – 10:00~19:00 / 토, 일, 공휴일 – 10:00~18:00
※ 휴무일 : 월요일, 1.1, 설/추석 연휴
이용문의 : 02)3153-2051~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달빛에게 길을 묻는 전주의 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