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일이다. 추석연휴와 겹친 개천절(3일)의 대체휴일(6일)과 임시공휴일(2일), 거기다 한글날(9일)까지 빼곡한 빨간 날이 됐다. 혈연에 얽힌 시간을 보내고도 몇 편의 영화나 책을 볼 수 있고, 여행을 떠나거나 하루 걸러 술을 마셔도 거뜬히 쉴 수 있는 날들이다. 꿀 같은 날들을 그럴싸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바깥은 가을이고, 충분한 여유가 세팅됐으니 말이다. 여기 추석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작은 덤이다.
임시공휴일의 의도는 가열차게 놀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있다. 휴일에 쓰는 돈은 경제를 돕고 이는 일자리와도 연결된다는 돌고 도는 원리다. 하지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할 돈이 돌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는 소리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추석특별자금 지원, 체불임금 집중 단속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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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 및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을 집중 단속한다.(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
10일이면 장기 연휴다. 개인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커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다음달 16일 이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27조 원), 소상공인(1조6,000억 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시중 은행들 역시 혹시 생길 수 있는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좌우지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미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요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려는 거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2%인 생계비 대출이자율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명절물가는 치솟기 마련이다. 부디 안정된 물가로 작아지는 마음까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수품 특별공급기간(농축임산물 9월 18일~29일, 수산물 9월 4일~10월 3일)을 정했다. 비축분 출하 확대 및 소비자 직공급 등으로 물간 안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농협, 수협, 산림조합 특판장 2,145개소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및 주요품목 할인판매도 실시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름 값 외 통행료로 몇만 원이 깨지는 거리의 고향은, 멀지만 가야할 길이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에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단, 통행량이 많은 추석 전날, 당일, 다음 날 3일간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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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명절맞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품목 및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출처=기획재정부) |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해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다. 아이가 있다면 난감한 경우다. 전국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상 운영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도 평일 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미리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명절에 응급실 갈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알 수 없는 인생이니 알아두자. 추석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인 120 등을 이용하면 된다. 10일간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한다.
단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로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월말이 낀 추석연휴에 세금, 각종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가 다음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12일로 이틀 연장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신고 납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등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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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된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올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
많은 사람들이 10월 황금연휴에는 여행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자의 89%는 국내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으며, 이중 부모님이나 가족 등과 여행을 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모두에게 빈틈없이 근사한 가을날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반드시 행복하자. 뭘 할지 망설일 동안에도 시간은 선명하게 흘러 훌쩍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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