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이었다. 친구 따라 의류상가에 갔다. 지갑을 사려던 친구는 주인에게 “OOO(브랜드) 지갑 팔아요?” 라고 물었다. 친구의 질문에 주인은 가게 안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수많은 명품 브랜드 지갑들을 보여줬다.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지갑이어도 정품과의 유사 정도나 마무리 상태, 품질 등에 따라 S급, A급 등으로 가격이 달랐다. 친구는 모 명품 브랜드 위조 지갑을 구매했다. “어차피 너랑 나 밖에 몰라. 이게 훨씬 싸잖아.” 라며 한동안 그 지갑을 사용했다.
그전까지는 짝퉁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짝퉁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파는 위조상품부터 길거리 좌판에 늘어놓고 파는 위조상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뽑기방에서 뽑을 수 있는 인형이나 상품들도 위조상품이 많다. 게다가 아웃렛 브랜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위조상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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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회가 진행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조상품과 정품을 구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그저 혼란스럽다. 위조상품의 사용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대상으로 2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된 ‘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정책설명회에 참가했다.
먼저 ‘지식재산 침해사례와 보호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강연이 시작되기 전, 여러 위조상품의 제품이나 상표 사진을 보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진은 ‘교촌치킨’을 ‘교춘치킨’이라는 상표명으로 바꿔 판매하는, 비교적 알아차리기 쉬운 예시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힘든 사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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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교춘치킨으로 바뀌었다. |
여기서 말하는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주지/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통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상품의 도용 뿐만이 아니라 위의 사례처럼 상표명만을 도용하는 것 역시 위조상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상표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미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조상품에 해당돼 처벌받는데, 이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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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피해 관련기사. |
그렇다면 오프라인 로드숍, 노점상 비밀매장이나,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포털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조상품의 사용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개발해낸 상품이 위조/유통된다면 기업은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제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 기업 자체의 신뢰도 역시 감소되고,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소비자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형 뽑기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 인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인형에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뽑기용 액세서리 역시 카드뮴과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품질오인에 따른 불신 증가와 유통구조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며,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해 대외통상 측면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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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 특징.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연간 142억 달러, 세계 9위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근절 인식이 저조하며, 실제로 무분별하게 위조상품의 구매 및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수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위조상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위조상품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위조상품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말하는 위조상품의 특징은 ① 바느질이나 액세서리,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 ② 정품과 동일상표도 있으나 교묘하게 변형 ③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외관을 일그러뜨린 후 정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 ④ 소매점, 대로변의 노점 및 지하상가 등에서 판매 ⑤ 정품 대비 가격대가 현저히 낮을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위조상품의 예시를 아래 제품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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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위조상품의 예시로 보여준 상품들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을 함께 진열해두어 어떤 점에서 위조상품인지 직접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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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닥터드O. |
먼저 첫번째 특징인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유명 브랜드인 닥터드O의 헤드폰인데, 왼쪽이 정품이고, 오른쪽 제품이 위조상품이다. 동그라미 표시 안쪽 부분을 보면, 위 사진에서는 마감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품인 아래 사진은 마감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 외에도 이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음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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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라코스O. |
의류 브랜드인 라코스O 티셔츠 역시 바느질의 조잡한 정도로 차이를 알 수 있다. 브랜드 로고가 있는 부분을 뒤집어 보았을 때, 정품인 초록색 티셔츠는 바느질 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마감이 되어 있지만, 위조상품인 파란색 티셔츠의 경우 로고의 뒷부분과 바느질 자국, 실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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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아디다O. |
두 번째 특징인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한 경우에 해당된다. 의류 브랜드인 아디다O의 체육복 바지인데, 상표만을 보아서는 글자의 두께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정품이고 위조제품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위의 물건이 정품이고, 아래 물건이 위조상품인데, 이 경우는 바지와 세트로 판매되는 체육복 상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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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아디다O. |
세트로 판매되는 상하의 브랜드 로고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정품의 경우에는 세트 제품의 브랜드 로고가 서로 같지만, 위조제품의 경우 서로 다른 브랜드 로고를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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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도O의 모험. |
네 번째 특징에 해당되는 대로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이다. 인기 비디오인 도O의 모험인데, 판매 장소를 통해서도 가품임을 알 수 있으며, 정품인증스티커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정품인 왼쪽 DVD에는 정품인증스티커가 붙어있다. 반면 오른쪽 DVD에는 같은 자리에 스티커 모양이 있지만, 프린트된 것으로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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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예시 - 인형. |
이 외에도 브랜드 관계자가 아니면 알아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어그부츠나, 상표와 KC인증마크까지 붙어있는 인형 등의 경우도 있다.
이렇듯 교묘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위조상품들을 소비자가 모두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지적재산보호 실천수칙 세 가지를 따르면 위조상품을 피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보호 실천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은 정식 판매점 및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한다. ②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의심해보고, 제품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덧붙여서 만약 위조상품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위조상품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와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1666-6464)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간 위조상품은 특허청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출동하여 확인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미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의심된다면, 지적재산보호원이나 해당 브랜드에 문의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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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식 개선. |
두 번째 강의는 ‘위조상품 소비와 소비자의식 개선’을 주제로 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조상품의 유통이 만연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며, 국가브랜드가 실추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조상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짝퉁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유명브랜드의 정품은 비싸지만, 유행을 따라야 하며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에 대한 불법성이나 처벌 관련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사람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과시욕이 늘면서 ‘평소 본인이 갖지 못한 유명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 라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시민태도역량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정부 차원으로 ① 위조상품의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② 위조상품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확대에 대응, 각국의 관세청/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 덧붙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조상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초중등학교에서 미래 세대 소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학년초와 비교하여 학년말에 소비자역량이 약 20% 상승했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시민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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