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몰카 ‘찰칵’? 수갑 ‘철컹’!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살펴보니

2017.10.13 정책기자 박은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노렸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하철 몰카 범죄의 유형이다. 

몰래카메라의 영상을 재미로 엿볼 때가 있었다. 91년도 예능을 통해서다. 장난스러운 몰카의 느낌은, 여성 연예인의 영상 유출 파문으로 불편해졌다. 여성의 ‘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이 인터넷에서 재생산됐고, 무한 확산되면서 명백한 범죄행위가 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몰카 범죄는 매년 급증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출처=경찰청)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몰카 범죄는 매년 급증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출처=경찰청)
 

문명의 이기로 탄생한 범죄였다. 회사 내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됐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던 딸의 친구를 촬영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범행 도구는 도처에 널렸다. 안경, 볼펜, 시계, 차량 디지털 키 등,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기기로 범죄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됐다. 몰카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저지를 수 있었다. 

몰카 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올해 7월말까지 이미 3,28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는 거리나 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출처=경찰청)
몰카 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는 거리나 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출처=경찰청)
 

여성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거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거리에서나 해변 혹은 수영장 등에서도 심리적인 불안을 느껴야 했다. 더 이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몰카 범죄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대상이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됐지만, 정작 몰카용 기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6단계로 구분,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몰카 범죄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다. 

정부는 우선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 현재 제약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촬영 시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을 일제히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점 소형화 되는 것은 물로, 기능과 종류가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의 종류.(출처=경찰청 블로그)
점점 소형화 되는 것은 물로, 기능과 종류가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의 종류.(출처=경찰청 블로그)
 

아울러,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형에 처하며,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도입,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카 관련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뤄져 보안처분과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된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때문에 일반 몰카사건은 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의 성폭력 몰카사건은 1,000만 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몰카 성폭력사건은 2,000만 원 이하 등 최대 2,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찰칵이, 수갑을 차는 철컹이 될 수 있다.(출처=경찰청블로그)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찰칵이, 수갑을 차는 철컹이 될 수 있다.(출처=경찰청블로그)
 

몰카 촬영과 유포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 초부터 9월까지 ‘몰카 성폭력’ 피해로 상담을 요청한 이들 중 자살을 언급했던 상담자는 전체 1/3인 37명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수치심은 상상 이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몰카 범죄의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할 만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니 찍으면 반드시 잡힐 것이다. 부디 가열찬 단속으로 불법촬영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말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대로 고령화는 안돼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