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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응, 아시아가 뭉쳤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현장 취재기

2017.11.09 정책기자 신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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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수요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아시아의 재난·재해 대응 법제 발전 전략 논의’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네 시간 가량 아시아 37개국 170여명의 법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에 함께했다. 태풍에도 끄떡없을 열기였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아시아의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법제적으로 접근한 이번 회의엔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외 많은 국내 법제 전문가들도 자리에 참석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재난·재해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37개국의 재난 대응 법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37개국의 재난 대응 법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총 두 세션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는 ‘제1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과 ‘제2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를 소주제로 아시아의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한 법제적 대응을 폭넓게 다뤘다.

제1세션에선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재해 관련 법체계 현황을 점검했으며, 제2세션에선 향후 재난 발생 시기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집중했다.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법제 전문가 회의일 수 있지만 지진, 태풍과 같이 우리 삶에서 직접 마주하는 자연 재해를 상당 부분 다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국가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김외숙 법제처장의 개회사.
법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국가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김외숙 법제처장의 개회사.
 

김외숙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국민 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라며 재난 대비 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기후, 지진,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은 단지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가 간 의견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이번 회의가 각국의 재난 대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최근 재난과 재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대응가들이 미처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적 대응 부족으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현상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 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을 통한 통치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축사.
법률을 통한 통치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축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기획이사도 기조연설을 전달하면서 회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를 주제로, 우리나라 국가주요시설물들의 안전관리의 법제화 과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 등1990년대 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종 기술과 시장 변화의 흐름을 특별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동주 경영기획이사는 이 성과를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전파시켰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인도네시아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듯이 안전관리 법제 정보를 주변국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인간은 재해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책
한편, 두 번째 기조연설을 전달한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조적인 원인이 결합된 인재, 즉 ‘사회 재난’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 동시에 문제 그 자체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국운 학부장은 인재가 증가하는 심각성에 반해 관련 법이 아직 지나치게 허술하고, 체계성이 떨어지며, 재난 및 재해 대응가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재에 대응할 땐 자연 재해 대응 법제에서 가지는 인식과 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국운 학부장.
인재에 대응할 땐 자연 재해 대응 법제에서 가지는 인식과 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국운 학부장.
 

이국운 학부장은 사회 재난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이제 일상생활의 잠재력을 재발견할 때”라고 말했다. 응급상황 때마다 대응가들이 일종의 독재적 태도로 재난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론 그런 중앙집중적인 결정보다도 평범한 일상생활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수의 대응가들이 일시적으로 매번 재해가 발생한 직후 행동하는 것보다, 다수가 일상생활에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뜻이다.

인재에 관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인재에 관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기조연설에 이어 제 1세션은 아세안(ASEAN) 재난지원조정센터 아델리나 카말(Adelina Kamal) 소장이 20년 이상 아세안 지역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 재해 법제의 현주소를 다루며 시작됐다. 카말 소장은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자연 재해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 수의 50% 이상이 아세안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며 아시아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쓰나미나 태풍과 같은 대형 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
카말 소장의 발표에서의 키워드는 단연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One ASEAN, One Response)’이었다. 현재 아세안 재난 관리 체계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재난·재해 대응 센터들이 재난 대응과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수많은 사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법제 인프라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er)’와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 협약(AADMER)’은 카말 소장을 비롯한 아세안 재난 대응가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하던 각국의 안전관리 법제들을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합시킨 자랑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er)의 역할을 설명하는 재난지원조정센터 아델리나 카말 소장.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er)의 역할을 설명하는 재난지원조정센터 아델리나 카말 소장.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는 설립된 지 이제 6년째지만 벌써 18건의 재난과 재해에 대응했으며 올해만 벌써 3건의 재난 대응에 나섰다. 2016년 수마트라 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얀마 로힝야족 반군 사회 재난까지 도움의 발길을 넓히고 있는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는 이제 재난 관리에서 아시아권을 넘어 전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대한민국 재난, 재해 법제의 현황과 미래
첫 세션의 두 번째 연사인 행정안전부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재난·재해 법제 현황에 초점을 맞췄다.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은 “재난 변천은 조직의 변천을 따라가고, 대한민국 재난 대응 체계도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법령체계의 변천사 및 현황을 보고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평상시 국가의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의사결정 및 자문 기구와,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 기구인 재난 수습 기구가 각각의 역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짜여있다. 반면 ‘자연재해대책법’은 사회재난과 다른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며, 기본법에선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자연 재해에 집중하는 대책 체계다.

재난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
재난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은 우리나라 각종 개발사업에 관해 재해영향평가와 예방계획을 마련하며, 풍수해, 해일, 설해, 가뭄과 같은 유형별 재난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둔다.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은 지역 단위로 각지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재난 대응 영향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연 재해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현황에 이어 앞으로의 법제 발전 방향도 다뤄졌다. 현재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제 체계에선 피해 조사와 복구 과정을 더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재난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피해 보상과 대처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연사의 발표 이후 제 1세션의 후반부에선 앞서 다룬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담당 요차르 타사리카(Yordchatr Tasarika) 과장과 법제처 행정법제국 최종진 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타사리카 과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던 재난 대응에 대한 위급성과 기후 위협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국이 협력과 의견 조정이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 협약(AADMER)’을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토론 중간 청중과 연사들 사이 짧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토론 중간 청중과 연사들 사이 짧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법제처 행정법제국 최종진 법제관은 기존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시사점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재난, 재해 대응에 신속함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사회 재난에 어떻게 대비할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은 지역 단위로 재난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안전을 안일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세션 사이 짧은 휴식 사이에도 앞선 발표에 대해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
두 세션 사이 짧은 휴식 사이에도 앞선 발표에 대해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
 

제 2세션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자연 재해 대응 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 정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후반부엔 최근 우리나라에서 종종 발생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세션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사이 재해 대응 법제의 교류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제2세션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사이 재해 대응 법제의 교류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를 맡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건축개발국 디키 리날디(Dicki Rinaldi) 기획 지부장은 ‘인도네시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떤 면을 어떻게 참고했는지도 알 수 있는 발표였다. 

발전하는 국가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류
리날디 기획 지부장은 양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 관련법을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경우 1)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약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2) 건설 관련법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국가시설물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를 세분화시키고 안전진단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향후에도 대한민국 법제처와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시설물 관리 시스템 설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라니 양국의 안전관리 대응책이 더 세분화되길 기대할 수 있겠다.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시설물 안전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리날디 기획 지부장.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시설물 안전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리날디 기획 지부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혜신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본인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량, 터널, 댐 등의 시설물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조혜신 박사는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이 한정적으로 실행되고 있기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며, 과적이나 설계 오류로 인해 생기는 인재 역시 빈번히 발생하기에 재난, 재해 대응체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발표였다.
인도네시아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발표였다.
 

대한민국 시설물 안전관리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은?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은 다시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에 초점을 맞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기후와 같은 미래형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채준 연구위원은 “이상기후의 원인인 기후변화는 예전의 단기적인 재난과 달리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과도하게 분산된 현재 안전관리 법령이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속도를 늦추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나채준 연구위원은 국가 내 안전 규제와 책임에 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에 국민이 안전할 권리, 즉 안전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이는 것도 재난 대응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한 방안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과 같이 안전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단 부분에 공감이 갔다.

내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어떤 주제로 진행될지 기대되는 홍성걸 교수의 사회였다.
내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어떤 주제로 진행될지 기대된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각국 법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중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IT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ASEAN 교통체계, 자연 재해와 같이 매 시기에 대두되는 이슈를 법제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법제한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아시아의 재난, 재해에 법제적으로 대응할 방향을 모색하는 올해 회의는 끝이 났지만 내년 말에 법제 전문가들 사이 어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다음 한 해 동안 집중될 이슈에 따를 일이다.



신서연
정책기자단|신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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