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평창의 자연이 숨쉬는 메달~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 공개

2017.12.19 정책기자 김민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어느 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에선 성화도 봉송하고 평창과 강릉으로 가는 KTX도 곧 개통되는 등 올림픽 분위기로 전국이 들썩이고 손님 맞을 준비도 거의다 끝난 모습이다. 특히, 지난 9월 공개된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은 올림픽 열기를 띄우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난 11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을 언론과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다.

2018 평창 패럴림픽에서 사용될 메달.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사용될 메달. 평창동계올림픽 메달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이번에 공개된 패럴림픽 메달은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평창의 자연과 한글을 모티브로 한국의 미를 살렸다. 특히, ‘평창동계패럴림픽이공일팔’의 자음인 ‘ㅍㅇㅊㅇㄷㅇㄱㅍㄹㄹㄹㅁㅍㄱㅇㄱㅇㅇㄹㅍㄹ’을 메달 옆면에 새겨 넣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을 메달에 표현했다.

또한, 메달 리본도 한복의 특유 소재인 갑사를 활용하고 한글 눈꽃 패턴과 자수를 통해 한국의 미를 메달에 적용했으며 메달 케이스 역시 한옥 지붕의 곡선의 미를 적용해서 옆에서 보면 한옥 지붕의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한옥건축의 가장 큰 재료인 원목으로 제작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 케이스를 옆에서 보면 한옥의 처마지붕과 유사하다.(사진=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 케이스를 옆에서 보면 한옥의 처마지붕과 유사하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이처럼 패럴림픽 메달 전반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메달과 유사하지만 동계올림픽 메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특징들이 여러 곳에 녹아있다. 먼저, 메달 앞면에는 패럴림픽 엠블럼인 ‘아지토스’와 ‘2018 평창’을 점자로 새겨 넣었다. 아지토스(Agitos)는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는 의미로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보여주는 엠블럼이다. 

평창의 산, 나무, 구름, 바람을 패턴화해서 선수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패럴림픽 메달(사진=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평창의 산, 나무, 구름, 바람을 패턴화해서 선수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패럴림픽 메달(사진=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또한, 2016 리우 하계패럴림픽에서는 메달에서 소리가 나 선수들이 청각으로 메달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개최도시인 평창의 산, 나무, 구름, 바람을 패턴화해 메달에 새겨 넣음으로써 평창의 자연을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패럴림픽 메달만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함과 배려심이 메달에도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메달에 패턴화해서 새겨넣은 평창의 자연환경은 어떤 촉감으로 다가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평창패럴림픽 메달의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패럴림픽 메달의 가장 큰 특징은 메달 표면이 수평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이는 패럴림픽 정신인 평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메달 특징에 대해 김종익(26세) 씨는 “메달 표면을 수평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몸이 불편하지만 다같은 인간으로서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패럴림픽 메달에는 패럴림픽의 중요한 정신인
패럴림픽 메달에는 패럴림픽의 중요한 정신인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수평의 이미지를 새겨 넣었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공식사이트)


필자 역시 패럴림픽 메달을 보면서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를 메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수평의 메달 이미지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게 간다는 인상을 받았고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메달은 해당 국가의 특징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메달을 보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대 동계패럴림픽 메달과 비교했을 때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은 어떤 인상으로 다가올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2010년 벤쿠버 동계패럴림픽 메달(사진=2014년 소치 올림픽 공식사이트)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2010년 벤쿠버 동계패럴림픽 메달.(사진=2014년 소치올림픽 공식사이트)


먼저 2010년 벤쿠버 동계패럴림픽은 사각형 바탕에 굴곡을 준 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캐나다의 산악지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메달은 전부 전자폐기물을 사용해서 만들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러시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표현한 2014년 소치 동계패럴림픽 메달.(사진=2014년 소치 올림픽 공식사이트)
러시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표현한 2014년 소치 동계패럴림픽 메달.(사진=2014년 소치 올림픽 공식사이트)


2014년 소치 패럴림픽 메달은 광활한 러시아 영토에 걸맞게 역대 최고 사이즈의 메달로 소치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메달에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러시아의 거대하면서도 차가운 이미지가 메달에서 함께 느껴졌다.

이에 비해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은 점자와 패턴을 이용한 자연환경, 평등정신을 강조한 수평선 등 패럴림픽의 특징을 살린 섬세한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왔고 케이스도 원목을 사용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글과 한복 소재를 메달에 접목시킨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메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사진=평창 동계올림픽 블로그)
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사진=평창동계올림픽 블로그)


네티즌들도 메달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바라는 모습이었다. 단순히 패럴림픽 메달은 금·은·동메달이 아니라 메달 안에 그 나라의 정체성과 특징이 잘 녹아들어 있으며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 인내가 모여 만들어진 결정체이다. 

이번에 공개한 패럴림픽 메달이 참가선수들에게 평창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국민들에게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촉매제가 되면서 대회 슬로건인 ‘Passion. Connected’처럼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 국민들의 관심으로 전세계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민중
정책기자단|김민중
1226alswnd@naver.com
공감을 통한 소통, 열정을 통한 도전.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게 이어폰이야, 마스크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