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최근 미세먼지 기승으로 살펴본 미세먼지 대처법 A to Z

2018.01.22 정책기자 김민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많은 국민들이 바깥에 나가기 무섭다고 얘기한다. 필자의 주변 친구들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바로 미세먼지가 그 원인이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기만 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는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미세먼지는 작게는 안과질환, 크게는 뇌졸증,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건너편 산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
건너편 산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상의 인물 김환경 씨를 통해 알아보자.

김환경 씨의 경우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금 현재 대기질 상태이다. 전날 일기예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현재 대기질을 알기위해 ‘우리동네 대기질(에어코리아)’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한다.

이 앱은 지금 내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한 눈에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PM10, PM2.5, 오존 등의 농도를 각각의 캐릭터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단계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추이 예측 및 경보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추이 예측 및 경보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대기질(에어코리아)’ 앱.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할 수 있도록 영상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할 지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여부도 알 수 있어서 개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동네 대기질(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김환경 씨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도 확인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지역의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 날에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사진=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에 들어가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단축 가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 차량은 2부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부터 비롯되지만 겨울철에는 일부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재난안전문자’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환경 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나 하나 쯤이야?’라는 인식보다는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김환경 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으로 출근 준비를 한다.

김환경 씨는 마지막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착용하고 길을 나선다.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다르다.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약외품’, ‘KF80’, ‘KF94’ 등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다양한 종류의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의약외품’, ‘KF80’, ‘KF94’ 등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착용해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호흡기로 침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전용마스크’의 경우 정전기 원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때문에 호흡기로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포장지에 표시된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정도 걸러낼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정도 걸러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착용하면 된다.

마스크는 반드시 호흡기와 밀착되게 착용해서 효과가 있다.(사진=환경부)
마스크는 반드시 호흡기와 밀착되게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사진=환경부)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밀착되게 착용해야 효과가 있으며, 세탁하거나 오랜시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소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착용을 피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의 착용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푸른 하늘을 누리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김민중
정책기자단|김민중
1226alswnd@naver.com
공감을 통한 소통, 열정을 통한 도전.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오늘 하루, 문학에 빠져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