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은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뭐 받을거라도 있어?” 어김없이 소득공제를 계산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1월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게 머리를 싸매고 전략을 짜야하는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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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세법에 대비해 절세 계획을 잘 세워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
들어오는 소득은 한정돼 있고 나가야 하는 지출은 태산같은데 ‘노후준비는 무슨? 적금은 뭐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하나! 재테크? 아니죠! 세테크? 맞습니다. 세금 내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줄줄새는 쓸데없는 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일명 ‘집 나가는 돈 막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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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기본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고차 신용카드 구매 금액 1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30% 공제에서 40% 공제로 인상, 난임시술비 20% 공제,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 등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을 잘 따져 공제혜택을 받아야 한다.
단, 난임시술비, 장애인 보장구(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대개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와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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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자동차세를 6월, 12월 나눠서 납부해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애초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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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있다. |
보통 관할 지자체에 1월 중 신청을 하면 연납 고지서가 오지만 필자는 위택스로 직접 신청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위택스로 들어가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과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연납신청을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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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과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온다. |
신청을 하고 즉시납부를 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중 한 가지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해서 납부하는 거라 큰 금액이지만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어 필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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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납부라 금액이 컸지만 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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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끝! 단, 위택스로 신청시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야 한다. |
‘근로자라면 5월을 주목하세요’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근로장려금은 ① 배우자 또는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자가 4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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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5월 신청, 9월에 지급 받는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
이렇게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중, 추석 전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 맞벌이 각 25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10%로 감액돼 지급받으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사장님~ 1·5월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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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이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
올해 1월부터는 높아진 최저임금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5월은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신고대상이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다. 세법, 어렵다 생각말고, 효율적인 절세 계획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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