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 연말정산!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며 연일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막상 1년에 한 번 있는 이 녀석을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매년마다 ‘이게 바뀐다, 저게 바뀌니 챙겨라’ 하는 세법개정안이 우리를 버겁게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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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예상세액 계산도 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블로그) |
필자 또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환급받고자’ 노력하는 직장인 중 한 명이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쓰고 챙긴다면 실보단 득으로 더 다가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즉,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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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필자도 올해 연말정산은 크롬으로 진행했다.(출처=홈택스) |
필자도 직장으로부터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누리집에 들어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연말연초 끊임없이 듣게 되는 ‘연말정산’은 과연 어떤 뜻일까?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작업이다.(출처=두산백과) 즉, 근로자는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자신이 낸 세금 내에서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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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를 보면 연말정산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소득세가 총 234,240원인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내야 할 세금)이 200,000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34,240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출처=국세청 블로그) |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본인이 아무리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더라도 본인이 낸 1년간의 세금 ‘안’ 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본인이 소득세를 1년간 약 50만 원을 냈다면, 60~70만 원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연말정산은 별도로 돈을 마련해 주거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액의 과함과 부족함을 정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낸 세금의 최대치를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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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음달에 받을 2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것처럼 연말정산 관련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올해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한 번 활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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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환급세액에 -가 표시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출처=홈택스) |
우선, 본인이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불러온 후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기초자료를 반영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회사가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기입해 확인 가능하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를 보면 된다. 보통은 매월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일정하겠지만,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엔 소득세도 달라지니 유의하기 바란다. 여하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기입하면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환급(납부)해야 할지 알 수 있다.
# 25일까지 개인별 접속시간 30분 제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서비스가 메인화면에 등장한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워낙 많은 만큼, 서버의 상태도 ‘원활’ 등으로 나타나니 이용에 참고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작일인 22일과 마감일인 25일 및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10:00~14:00)은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 사용시간을 개인별 30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2018년 1월 15일~25일) 30분이 지나면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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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메인 화면. 제출 유형별 이용안내와 부가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각종 편의항목들이 나와 있다.(출처=홈택스) |
# 2018 연말정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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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히 해야 한다.(출처=홈택스) |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제출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4가지 유형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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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출처=국세청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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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자 본인의 사용내역(소득/세액공제 자료)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홈택스) |
로그인 후, 이용자는 본인의 2017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작년 1년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모두 조회했다면 이 자료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출력 후 제출이라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통해 나온 수치들을 갖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도 이용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불러와 자동으로 채워넣을 수 있다. 참으로 편리한 방법이다.
# 연말정산을 꼼꼼히 해서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춰야!
연말정산 마지막에 ‘결정세액(소득세)’ 라는 말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연말정산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결정세액(소득세)를 낮추는 데 있다.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열심히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하면 그만큼 우리가 낸 세금들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 등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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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15%).(출처=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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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원리금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다. |
필자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의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필자가 상환액을 일시에 많이 납부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액공제도 적잖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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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직 근로자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총급여, 먼저 낸 세금을 기입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출처=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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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소득세)에서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뺀 금액이 소득세(추가 납부/환급 세액)가 된다.(출처=홈택스) |
따라서 우리가 환급(납부)할 최종세액은 결정세액에 기납부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 된다. 7번 항목의 숫자 앞 부호가 -면 환급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낼수록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니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기 바란다.
# 기타 알아두어야 할 팁!(참고=국세청 블로그)
이번 연말정산시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몇 가지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는 중복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작년부터 신규 출고 차가 아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중고차 금액의 10%는 큰 금액이니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연소득 7,000만 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 최대 96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본인이 납입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이 아니니,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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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출처=국세청 블로그)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과 연말정산 간편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엔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란다.
연말정산! ‘준비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조금만 더 신경써서 쏠쏠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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