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아들과 둘 만의 여행을 약속했다. 학교는 1, 2월을 통으로 쉬었고, 녀석의 마음은 이미 해외의 어느 거리에 있었다. 기필코 가야 했다. 그것도 무려 ‘자유여행’으로 말이다. 아들의 첫 해외여행은 그렇게 추진됐다.
참신하고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했다. 마음이 한가한 아들과 달리 생각이 많아진 난, 무작정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이제 어쩌지 못하니 숙소를 예약했고, 이젠 바꿀 수 없으니 여권을 만들어야 했다.
아들은 여행 계획을 짰지만, 사진관에 가기는 싫어했다. 지하철 즉석사진으로 학생증을 만들더니 여권사진까지 찍으려 했다. 만 원을 줬다. 남학생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귀는 보였다. 눈썹에 신경을 못 쓴 내 잘못이었다. 아들이 내민 사진 속엔 나름 신경 쓴 앞머리가 가지런히 눈썹을 가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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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됐지만, 지켜야 할 것은 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가 돼야 한다.(출처=외교부) |
만 원을 다시 줬다. 눈썹에 집중한 두 번째 사진 속엔 이마를 지나치게 드러낸 아들이 있었다. 뭔가 억울한 외모였다. 웃겼다. 나름 안경을 벗고 찍는 솔선수범까지 보였다. 빛이 반사되고 어쩌고 하며 알아본 티를 냈다.
딸의 여권도 함께 만들어 놓을 참이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딸의 사진과 아들의 즉석사진을 들고 구청에 갔다. 직원은 아들의 얼굴크기를 자로 재기 시작했다. 얼굴이 작게 나왔다고 중얼거렸지만, 그건 상관없다고 했다. 가까스로 얼굴이 넘어가는가 싶더니 이번엔 어깨가 문제였다. 수평이 아니라고 했다. 이마, 안경, 눈썹, 귀, 얼굴 사이즈에 집중하느라 어깨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이런 된장’, 속으로 말했다.)
직원은 여권이 발급되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입국심사에 까다로운 20대 초반까지 아들이 사용할 여권이다. 다시 찍어야 했다. 아들은 세 번의 사진을 찍고, 난 구청을 세 번 방문해야 했다. 신청한 여권을 찾아온 25일, 외교부에서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됐다고 발표했다.(‘이런 된장’, 소리가 나왔다.) 타이밍이란 늘 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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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포즈와 웃는 사진, 머리카락이 얼굴이 가린 경우는 여권사진의 안 좋은 예의 하나로, 이러한 사진은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출처=외교부) |
바야흐로 해외여행의 시대다. 지난해 해외여행객 숫자가 2,600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해외 한 번 안 다녀온 사람이 없을 정도다. 현대인에게 ‘여행’은 힐링이자 행복이었다.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중요한 여권, 그 여권사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처음인 듯 하다.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과 성인부터 미성년자까지 여권신청 준비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을 촘촘하게 알아보자.
여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다. 여권사진을 떠올려라.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얼굴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여권사진의 규정 완화 내용은 이렇다.
이제 뿔테안경을 껴도 된다.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으며, 장신구와 가발, 제복이나 군복, 종교의상이 허용되고 유아 사진의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했지만,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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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간이서식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붙일 때는 집중이 필요하다. 구청에 비치된 견본을 반드시 참고하자.(출처=외교부) |
그럼에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가 돼야 한다. 작게 나왔다고 좋아할 것도, 어림잡아 맞겠지 싶은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담당직원은 신청자들의 사진 속 얼굴을 실시간 자로 재고 있다.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고,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하며, 얼굴과 어깨 시선이 모두 정면을 향해야 한다. 머리카락이나 장신구가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입을 다물고 무표정해야 한다. 증명사진이 다 그렇듯이 말이다.
구청 여권민원과에 몇 차례 가보니 ‘얼굴크기가 된다 안 된다, 옛날 사진이다’ 등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여권사진은 사진관에서 찍는 것을 권장한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혹시라도 통과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찍어준다. 티 나는 기본 보정의 서비스가 있지만, 심한 보정으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완벽한 여권사진이 준비 됐으면, 반은 끝난 거다. 여권사진 2장과 신분증, 발급 비용을 준비해 구청 여권민원과에 가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접수증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적힌 날에 여권을 받으러 가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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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는 연령, 매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출처=외교부) |
신청서에 여권사진은 한 장을 붙이지만,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1장을 더 요구한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은 집중이 필요하다. 따로 견본이 비치돼 있으니 참고해서 꼼꼼하게 작성하자. 새로 발급받을 경우, 국가에서 장려하는 영문표기 알림표도 있다.
혹시,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여권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티켓과 여권의 영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자. 자칫하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 또한, 여권 기한 내에 연장하는 경우는 여권번호가 같고, 기한이 지나 새로 만들면 여권번호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성인은 10년짜리 여권만 만들 수 있는데 24면은 5만 원, 48면은 5만3천 원이다. 미성년자는 5년짜리 여권만 신청할 수 있다. 만 8세 미만 24면은 3만 원, 8세 이상은 4만2천 원이다. 단수 여권으로 활용되는 1회용 여권은 12면에 2만 원이다. 사진 교체, 개명,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발급받는 경우는 2만5천 원의 수수료가 든다.
여권은 3일에서 5일이면 발급된다.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을 들고, 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수령, 혹은 추가요금을 내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여권민원과의 근무시간은 연장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구청의 시간을 검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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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권사진을 찍을 때 뿔테 안경과, 장신구, 제복 등이 허용되며, 무엇보다 안 보이는 귀를 합성해 넣지 않아도 된다.(출처=외교부) |
외국에서 여권은 유일한 신분증이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나라의 경우 여권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일차적인 정보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여권에 들어갈 사진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적잖은 불만이 일던 여권사진 규정 완화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여권사진은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발급 조건이 완화된 것이지, 여행국의 입국 규정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별 입국심사는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음을 염두하자.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권의 첫 장에 적힌 이 문구는 언제 봐도 든든하다. 여권이 발급됐다면, 이제 낭만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 그 긍정의 기운을 기꺼이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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