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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에 내 생각 버무려볼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누리집에서 국민 의견 대폭 수렴

2018.03.05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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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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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익숙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유튜브 영상)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중)

위의 두 명문(名文)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의 권력이든 헌법이든 국민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에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으며, 국민이 그 임무를 방임했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이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에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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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들.(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유튜브 영상)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 1987년 6월 항쟁으로 지금의 헌법이 탄생했다. 독재시대를 마무리하는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도 많이 흘렀다. 2018년의 대한민국과 1987년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의 부(GDP, 국내총생산)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GNI) 및 삶의 질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1987년에는 국민들이 ‘끼니 해결과 자식들 교육비 걱정’에 직면해 있었다면, 지금은 ‘삶의 행복과 여가, 욜로(YOLO)와 같은 행복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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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헌법에 우리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유튜브 영상)
 

1987년의 헌법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표현하는 가장 상위의 법이다. 2018년은 국민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기본권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돼 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 이후 개헌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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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유튜브 영상)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제 개헌은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헌논의는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는 ‘금기’로 인식돼왔다. 개헌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고치는 것이고, 기본권 제정 및 대통령의 권력분산이나 국회의 역할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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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안건에 우리의 생각을 투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이제 2018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때까지 국민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면, 지방선거와 같은 날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참고로,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들에게 20일 이상 공고되고 국회 재적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통과된다. 개헌이 어느 한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도록 한 조치로 보여진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참고=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기록원 헌법이야기)

필자도 개헌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으로서 ‘국민헌법’ 누리집(https://www.constitution.go.kr/main/)에 들어가 나름의 생각을 개진해보기로 했다. 막상 우리가 개헌을 생각하면 다가가기 어렵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인데 누리집에 있는 개헌 관련 콘텐츠들이 생각 이상으로 보기 쉽게 구성돼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드뉴스’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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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목받는 안건들이 있으며,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입장도 확인 가능하다.(출처=국민헌법 누리집)
 

누리집에는 ‘주목받는 안건’ 이라고 해서 개헌에 반영될 다양한 국민 의견들이 제시돼 있었다.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을 조정하는 내용만 추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폭넓은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작업이 개헌이다.

헌법에 추가됐으면 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 정보기본권(알 권리), 사회적약자 보호권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절대권력 남용으로 인식돼왔던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통제 관련 논의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주목받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안건들이 있으니 국민헌법 누리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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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필자가 제안한 내용.(출처=국민헌법 누리집)
 

필자는 이번 개헌안에 ‘동물권’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는 ‘내가 제안하는 안건’ 코너에서 SNS 로그인을 통해 동물권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적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반려동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의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나 사회적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된다면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점진적으로 성숙해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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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보냈더니, 바로 답문자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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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문자는 누리집에 표시된다.(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우리의 의견은 문자 보내기로도 가능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누리집에도 노출될뿐만 아니라 바로 답문자가 도착한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쪼록 국민헌법 누리집과 이러한 소통창구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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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출처=국민헌법 누리집 유튜브 영상)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국회의원의 생각을 넘어, 국민의 의견으로 똘똘 뭉친 헌법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만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잠깐이라도 짬을 내 국민헌법(https://www.constitution.go.kr/main/) 누리집에 들어가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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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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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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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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