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때다. 작고 마른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편지를 전했다. 선생님은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편지를 소리 내 읽기 시작했고, 우리는 친구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한 것은, 편지를 읽는 순간 서럽게 울던 여자아이의 모습 때문이다.
80년대 교실엔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다. 육성회비를 내지 않은 아이를 불러 세웠고,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손을 들게 했다. 어려도 창피한 건 알았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상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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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됐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출처=교육부) |
물론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학생의 학년 반 성씨를 공개했고, 안양의 중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학생의 명단과 사유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같은 일은 2014년에도 이어졌으며, 해당 학교는 그때마다 사과를 했다.
아이들에게 사과는 의미가 없다. 감추고 싶은 비밀은 이미 공개됐고, 아이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은 시작됐을지 모른다.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뿌리까지 흔들리는 시기다.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은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이다. 교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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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교육부) |
때문이다.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선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그것이다. 학비뿐 아니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신청 기간이 지난 2일 시작됐다. 23일까지 신청을 받는 교육급여는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교실에서 느끼는 교육 환경 역시 변하고 있다. 몇 해 전 일이다. 학기 초, 아들의 중2 담임에게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생들 모르게 학부모가 직접 문자로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선생님의 작은 배려가 참 고마웠다. 학교는 지식뿐 아니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배우는 공간이다. 집안 환경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위축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도시락 세대는 점심시간 도시락 반찬으로, 급식 보급 이후에는 급식과 도시락으로, 교복자율화 시대는 복장으로 아이들을 둘로 나눴다. 그 시절 민감한 아이들이 겪어내야 했던 상처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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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출처=교육부) |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의 내용이다. 가난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로 인한 상처를 보듬어야 할 의무는 우리사회에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급여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공교육이 살아나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아이들만큼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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