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EBS 극한직업에서 24시간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소방관의 인터뷰 내용 중 눈에 띄었던 이야기가 119 신고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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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 |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화재의 위험에서 구해줄 소화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비치되어 있는지, 소화기 사용방법은 알고 있는지,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소화기가 불량이라면? 그래서 소방청에 궁금한 점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마침 내일(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훈련도 열심히 참여해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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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압력계. |
Q.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용연한이라든가 압력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소화기를 보니 왼쪽에는 0, 오른쪽에는 15라 표시돼 있고 가운데 녹색 표시 같은 게 있더라고요.
A. 네, 녹색에 딱 온 게 정격압력이 돼 있다는 거에요. 오래되면 눈금이 왼쪽으로 가겠죠. 압력이 미세하게 빠지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과압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건 좀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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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3kg 소화기 |
Q. 과압이 될 경우가 있나요, 소화기가?
A. 과압이 돼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소화기가 소화기 분말하고 같이 압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말이 1, 2년 놔두면 굳잖아요. 시멘트도 굳는 것처럼. 거꾸로 들어서 한 10초 정도 있을 때, 뭔가 쏟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분말이 굳지 않았다는 겁니다.
Q. 그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군요?
A.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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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년월과 인증마크. |
Q. 그러면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A. 일단 내용연수는 생산 공정상에 문제가 없을 때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물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Q. 소화기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등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A. 네, 어떤 식으로든 인증마크가 있어야죠.
Q.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으로 안 되어 있다거나, 제조년월이 초과돼 있다거나 하면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A. 일단 관리 주체한테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 아파트 주민이라면,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관리비도 받는데 점검도 안하느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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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올바른 사용을 알아야 우리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
Q.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된 소화기는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충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요새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소화기 하나에 3만 원인데 충전하는데도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새 거를 사는 거죠.
Q. 만약 집에서 소화기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가정용 소화기도 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인터넷으로 사면 되나요?
A) 네,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주변 소방공사도 하고 소방제품도 판매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있잖아요. 병원 앞에. 또 대형마트에 가도 구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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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안전코너 |
인터넷으로만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나 했는데 근처 대형마트에서도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소방안전 도구들을 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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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kg 소화기 외에도 차량용,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 |
3.3kg 소화기도 판매하는데, 제가 간 날엔 매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도 규모가 작은 화재에는 용이하게 쓸 수 있겠더군요.
평소 주변에 소화기를 보게 된다면 사용연한과 정격압력에 대한 기준 등을 꼼꼼히 챙겨서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초기진압, 우리 모두 기억해 두고 실천한다면 화재로 인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영웅 gabbu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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