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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25% 할인받자~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신청만으로 25% 할인 가능…약정기간 관계 없이 위약금 유예

2018.03.23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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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할인의 힘!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인 약 4만 원에 25%를 할인받으면 약 1만 원 절약이 가능하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2년이면 무려 2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더 큰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했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사진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출처=뉴스1)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했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사진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출처=뉴스1)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 이를 ‘고정지출’이라고 하는데, 고정지출은 식비, 교통비, 집 관리비, 통신비 등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정지출에 해당되는 음식 물가와 교통비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고정지출 비용을 감소시켜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비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보편요금제(저렴한 금액으로 현재 이통사들의 최저요금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요금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7년 9월에는 기존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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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도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일평균 가입자 수도 2만 명이나 증가했다.(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2017년 9월 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약 5만5,000명에 달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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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요금할인 규모도 이런 추세라면 2018년 12월에는 시행 직전보다 약 1.3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5%로 상향되기 전, 가입자들이 1년 동안 제공받은 요금할인 규모는 약 1.49조 원이었는데, 현재(2018년 3월 12일) 요금할인 가입자 약 2,000만 명의 1년간 요금할인 규모는 무려 2.21조 원이라고 한다. 약 7,2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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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특히,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통신사 전화 한 통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25%로 갈아타려고 할 때,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었는데 이번에는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전부 유예해주기로 결정된 것이다.

당장 위약금 문제가 걸려 요금할인을 더 받지 못했던 이용자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잠시 미뤄지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예된 기간만큼 약정기간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아직 25% 할인약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들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25% 요금할인은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 통신사 직통전화(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 홈페이지(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U+:www.uplus.c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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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월정액 요금은 36,000원. 선택약정할인(25%)으로 9,000원을 할인받았다.(출처=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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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아버지도 필자보다 조금 더 낮은 요금제를 쓰는데, 선택약정할인(25%)으로 6,750원을 할인받았다.(출처=LGU+)
 

필자는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매월 약 9,000원 정도. 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요금제(36,000원)를 사용해서 이만큼의 절감을 한 것인데, 다양한 이유로 비싼 요금제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겐 할인폭이 클 것이다.

즉,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꽤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가령, 7만 원 가량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매월 17,500원을 할인받고, 1년에 21만 원, 2년에 무려 42만 원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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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어머니의 이용 상세내역. 이 내역은 요금할인을 받기 전 내역이다.(출처=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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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을 신청하니, ‘선택약정할인’ 항목이 생겼다. 위의 사진은 실시간 요금이라 할인금액이 점차 올라갈 것이다.(출처=SKT)
 

필자의 아버지도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필자 어머니께서는 아직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어른들에게 좀 더 익숙한 전화통화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완료했다.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요금할인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계기로 매달 약 1만 원 이상 통신비를 덜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바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다. 요즘에는 기기를 직접 할인받는 것보다 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한다. 할인폭이 상승했고 예전보다 휴대폰의 성능이 좋아져 더 오래 쓰는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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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필자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겼다.
 

나와 내 가족을 웃게 해주는 통신비 25% 절약! 아무쪼록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동시에 통신비 할인처럼 대중교통 할인대상과 범위 확대, 다양한 맞춤형 상품 출시 등 국민들의 고정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데 더 신경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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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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