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즉위 600돌을 맞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마침 5월 10일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종대왕을 살펴보면 닮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주 세종대왕릉에 그 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세종대왕께 여쭙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 중심 정책부터 일자리 정책, 장애인 정책, 사회적 취약계층 정책 등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 |
여주시 세종대왕릉의 세종대왕 동상. |
백성을 사랑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세종대왕의 즉위교서 중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굶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바로 한글창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입니다.
1423년(세종 5년) 예조판서 황희가 고양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세종은 “백성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둔 고양현 현감 김자경에게 형장 80대를 쳐라!”라고 지시합니다.(출처=한 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
몇 년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곤궁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 환곡(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 갚게 한 제도)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은 ‘사람 중심’ 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에 근간을 두고 창의와 혁신을 구현했습니다. 새 정부 또한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 |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의 세종대왕 어진. |
실리적이면서 때로는 과감한 외교정책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우선으로 실리적이면서 때로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수시로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과 1443년(세종25년) 대마도주와 세견선(교역선) 등 무역에 관한 조약을 맺고 삼포(현재 부산, 마산, 진해)에 일본인 체류를 허가했습니다.(출처=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과감히 여진족을 토벌하는 한편 유화책을 구사해 4군과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명나라와는 실리외교를 펼쳤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주민들과 함께.(출처=효자동 사진관) |
생생지락(生生之樂)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습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즐거워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을 꿈꿨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습니다.
![]() |
지난해 세종대왕 탄신 620주년 행사 모습.(출처=뉴스1) |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1426년(세종 8년) 4월 중앙과 지방의 관비들이 출산하면 100일 동안의 출산 휴가를 주라고 명합니다.(출처=한 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 기존 관비의 7일 출산 휴가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천민이었던 장영실을 등용해 자격루, 앙부일구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은 각종 부역을 면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점괘를 치는 점복사, 경을 낭독하는 독경사,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의 배우자가 유급휴가라든지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소득, 경제활동, 권익 증진, 사회 참여 등에 대해 70개 추진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세종실록(무주 적상산 사고). |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정책을 펼치다
세종대왕은 육조, 삼사의 핵심들에게 국가 중대사를 토론하게 하고 작은 일들은 해당 부서에서 토론하게 해 의견을 취합,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 공법(차등을 두어 세금을 내는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세종 5년 차 심한 가뭄이 들자 ‘계묘대개혁(1423년)’을 단행합니다. 바로 공공부문 1차 개혁입니다. 재임 18년에 또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2차 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부서의 경비를 50%로 절감하는 정책을 실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실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건 ‘적폐청산’, ‘공정사회’의 약속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 |
여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의 간의(천문관측기기). |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은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표지)
![]() |
여주 세종대왕릉. |
600년 전,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보급하고 농업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어진 정치,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정치, 일자리 정치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 새 정부에서 느꼈던 부분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청와대 비서관동을 ‘여민관’으로 다시 이름 붙였습니다. 백성이 기본이었던 6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신을 다시 느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밤과 어우러진 종묘제례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