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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다~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통행가능

2018.04.04 정책기자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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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벚꽃 구경만큼 신나는 일입니다. 특히 저는 꽃바람 부는 봄철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카피의 그 광고처럼 자전거 타는 걸 무척 즐기는데요.

봄날 자전거의 상쾌함!(출처=한국관광공사)
봄날 자전거의 상쾌함!(출처=한국관광공사)
 

전국구로 열리는 지역별  꽃축제와 함께, 곁에 자리한 자전거 도로에서는 언제나 자전거 라이더들을 볼 수 있기도 하지요^^

미세먼지만 가셔라, 집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꺼내어 타고 다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진데요. 모두 자전거 매니아랍니다.

답답한 실내운동 대신 탁 트인 교외로 나가 바람을 쐬면 울적한 기분을 날릴수 있고, 자전거를 타다 지쳤을때 만나는 공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바라보는 풍경의 맛은 그 어떤 운동도 주지 못하는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봄철의 자전거 타기가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건계정 산책로길 벚꽃터널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출처=거창군 제공, 뉴스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건계정 산책로길 벚꽃터널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출처=거창군 제공, 뉴스1)
 

특히 서울시의 수많은 한강변 자전거 도로가 벚꽃으로 물드는 시기에는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물론, 데이트를 즐기러 나온 청춘남녀가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싶어지게 만드는 마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 지역만인가요~ 전국의 자전거 도로를 살펴보고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봄철의 즐거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 행복나눔’(https://bike.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주 지역 가까운 자전거 도로를 찾아보시면 따스해진 봄날을 한층 더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는 새로운 친구가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습니다.(출처=자전거 행복나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습니다.(출처=자전거 행복나눔)


행정안전부(http://mois.go.kr)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017년 10월 22일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렇게 변경된 시행규칙과 시행령, 법률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란?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없었습니다. 전기자전거 또한 원동기(오토바이)의 일종으로,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에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전기자전거’의 등장에 행정안전부는 발빠르게 새로운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게 한 것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우선 ‘전기자전거’ 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공시한 모터출력과 정격전압
나. 충전기 인증마크 부착 등 
을 지켜야 하는데요, 내가 가진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자전거 관련 업계의 협조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는 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에 고지되어 있습니다.(https://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tpl_sn=18&msn=86)

두 사람이 함께 페달을 밟으며 즐거운 시간을~(출처=KTV)
두 사람이 함께 페달을 밟으며 즐거운 시간을~(출처=KTV)
 

2. 자동차 주차 공간만큼 자전거 주차공간이 생겨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이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 노외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 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전체면적 5%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크기이지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도 차량 이용자와 차별없이 자전거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3. 과태료?  
단,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원동기장치(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안전 요건을 갖추치 않은 전기자전거 또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적발시 범칙금 3~4만 원 가량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요령.(출처=자전거 행복나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요령.(출처=자전거 행복나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보행자를 위한 안전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도 꼭 숙지해서 건강한 라이더 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란 rava0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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