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겐 익숙한 서비스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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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를 서비스하는 나이스.(출처=나이스 홍보영상) |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및 홈에듀 민원서비스 등 크게 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www.neis.go.kr). 그동안은 PC로만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불편해했는데요.
지난 3월 27일부터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모바일 1단계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인 관계로 2단계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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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모바일 서비스 메인 화면. |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평소 나이스 서비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이스 모바일 서비스 모니터단(테스터) 활동 및 나이스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앱을 깔고 바로 이용해봤습니다. 학생이니까, 학생 서비스를 위주로, 나이스 모바일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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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같은 개인 정보가 있어 보안이 철저해야 하므로 OTP(One Time Password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로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모바일기기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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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학생 서비스 화면. 학교생활기록부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에 들어가니,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볼 수 있네요.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역시 학교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급식! 밥먹는 시간만큼은 행복 그 자체지요. 그래서 꼭 체크해보는 게 식단표입니다. 식단표도 잘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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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밥심으로. 식단표. |
출결사항, 가정통신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축제, 시험 일정 등 학사일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를 몇 년간 이용해본 저의 꿀팁입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생활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독서기록, 교과 기록, 학교 수상기록)를 바탕으로 쓴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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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나이스 연계 서비스. |
2. 나이스와 연계되는 자원봉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원봉사 시간이 있는데, 이를 1365 같은 자원봉사 관련 사이트와 나이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3. 급하게 성적을 확인해야 할 때, 그리고 시간표를 잊어버렸을 때!
성적표를 잊어버리거나 급하게 성적을 확인하거나 시간표를 잊어버렸을 때 나이스에서 성적표와 시간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홈에듀 민원서비스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지만 이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서비스인 것 같아 꿀팁에 넣었습니다. 특히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졸업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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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앱으로 학부모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모님. |
부모님도 나이스 모바일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네요. 바로 나이스 앱으로 학부모 서비스를 사용하십니다. 부모님께서 대번 그러시네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겠다구요.
아직은 1단계 시범운영인 나이스 앱이 앞으로 더 발전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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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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