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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 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9월부터 시행…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2018.04.09 정책기자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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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은 벌금 대상이 된다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은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는 있었으나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죠.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말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주말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4월, 자전거를 몰고 나들이를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슬슬 많아질 텐데요. 저 역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겨우내 계단에 묶어 두었던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정비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정비를 받으려던 매장이 얼마 전 폐업을 한 관계로 직영 매장을 찾았는데 인천 부평에 있네요. 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주말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다는 정보에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해 봅니다. 

열차마다 복불복으로 존재하는 자전거 거치대
열차마다 복불복으로 존재하는 자전거 거치대.
 

평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하철 맨 앞 또는 맨 뒤 칸에 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열차가 복불복이라는 것.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된 열차칸에는 자전거를 세워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으면 사람들의 임시좌석으로 변하는 거치대
자전거가 없으면 사람들의 임시좌석으로 변하는 거치대.
 

하지만 사람이 많은 주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대 앉는 임시 좌석으로 변하죠. 살짝 눈치를 보며 자전거를 거치해야 했습니다.

자건거를 거치할 때는 통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치대쪽으로 바깥 붙여주세요
자건거를 거치할 때는 통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치대쪽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자전거를 어떻게 거치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바짝 세워두면 공간 방해도 덜하고 좋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부평역에 도착해서 자전거 점검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점검을 받으면서 챙겨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전거 거치대 이용 방법
자전거 거치대 이용 방법.
 

1. 자전거 타이어 압력은 충분히 
계절을 감안하여 타이어압을 좀 낮춰서 넣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자동차처럼 큰 타이어가 아닌 이상은 빵빵하다 느낌이 들 정도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5대 약속
안전한 자전거 타기 5대 약속.
 

2.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자전거 브레이크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레버를 잡아 당겼을 때 바로 딱 정지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가 바로 서지 않고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자전거 전조등도 꼭 점검합시다
자전거 전조등도 꼭 점검합시다.
 

3. 전조등 배터리를 점검하자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꼭 앞뒤로 켜야 합니다. 보통 동그란 동전 모양의 건전지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
자전거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
 

또한 자전거 운전시 우리가 필수품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줄 안전모.
자전거에서 안전모는 자동차의 좌석벨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 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이러한 머리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꼭 착용해야 할 필수품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는데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처별 규정이 아직 없으니 착용 안 해도 돼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는 꼭 착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
정책기자단|김영웅
gabbubu@naver.com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열심히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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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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